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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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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요 맨붕입니다.

이걸 어째 조회수 : 3,739
작성일 : 2013-12-17 19:52:42

저희는 남편 외벌이에 제가 작은 알바해서 연소득이 15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되고

기본공제가 안되니 카드, 현금 사용 내역이 연말정산금액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이게 올해 새로 생긴 법인가요?  아님 제가 몰랐던건가요?

남편이 제게 월급을 보내주면 제 명의로 된 카드랑 현금영수증 으로 1년을 살았는데 멘붕입니다.

제가 잘못 안거 맞나요?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ㅠ ㅠ

IP : 211.177.xxx.1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13.12.17 7:54 PM (58.78.xxx.62)

    그랬는데요

  • 2. 이걸어째
    '13.12.17 7:57 PM (211.177.xxx.16)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알바비로 받는곳이 나름 대기업이라 일일이 세금을 떼가길래 걱정이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 3.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13.12.17 7:58 PM (175.202.xxx.71)

    일년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이고 따라서 카드사용액, 현금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4. ....
    '13.12.17 7:58 PM (110.9.xxx.2)

    옛날부터 있었구요.....배우자 연소득 500만원 미만까지는 상관없습니다.

  • 5. 이걸어째
    '13.12.17 8:00 PM (211.177.xxx.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
    이 기사를 보니 바꼈나 했어요

  • 6. 이걸 어째
    '13.12.17 8:05 PM (211.177.xxx.16)

    그럼 배우자 공제는 못받고 기본공제는 받는건가요?
    기본공제는 꼭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아님 체크카드랑 현금 쓴거 연말정산못받으면 우리집은 세금 폭탄 맞을텐데요 ㅠㅠ

  • 7. 가르쳐 줄려면 똑바로 알고 가르쳐 주세요.
    '13.12.17 8:09 PM (175.202.xxx.71)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때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급여액의 80%입니다. 곧 5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이게 근로소득액입니다. 달리 말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적인 인적공제에 해당되고 따라서 본인이 사용한 소비액(카드 현금 사용액, 보험료 등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알겠습니까?

  • 8. 오해하기쉬워요
    '13.12.17 8:10 PM (1.229.xxx.74)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랑 내 통장에 들어온 총수입이랑 다른 거예요
    총수입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원글님 연소득이 150만원이면
    연말정산에 충분히 해당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9. 이걸 어째
    '13.12.17 8:14 PM (211.177.xxx.16)

    네^^
    "아"다르고 "어" 다른거네요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착각한 제 무식함을 용서해주세용^^

  • 10. 소득금액
    '13.12.18 1:30 AM (222.108.xxx.228)

    돈을 지급한 회사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근로소득(급여)는 소득(=총급여)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고
    2. 기타소득으로 신고 했어도 500만원이하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 배우자공제 가능함.
    3. 원천징수하지않고 그냥 지급했다면....소득금액이 안잡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함.
    (다만 500만원초과라면 추후 걸릴수는 있음...거의 가능성이 낮지만.)

    결론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2014년 소득부터는 70% 근로소득공제율로 낮아져서.

    1. 근로소득의 경우 333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 가능함.
    2. 기타소득의 경우 5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함.


    소득은 총수입액을 말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11. 이걸 어째
    '13.12.18 3:33 PM (211.177.xxx.16)

    2014년에는 금액이 더 낮아진다니 정말 세금 많이 떼갈라고 작정을 했네요 ㅠ ㅠ
    쥐꼬리만한 알바 말이좋아 프리랜서지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간당간당하게 배우자 공제에서도 제외시켜버릴려고 하는군요. 일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남편 세금폭탄맞을까봐 일도 못하겠네요
    인형 눈이나 붙여야겠어요. 인형눈도 아무나 못붙이던데.....
    암튼 알기쉬운 답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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