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자 통장에서...

...... 조회수 : 12,263
작성일 : 2013-12-17 12:47:31

사장님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제 사망신고를 하고 오늘 사장님께서 잔액을 출금하셨다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건가요?

빠지길래 빼신거같은데,,,,,

IP : 121.145.xxx.21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인이
    '13.12.17 12:49 PM (180.65.xxx.29)

    한사람이거나 형제들 동의 있었으면 출금 가능해요

  • 2. 님....
    '13.12.17 12:53 PM (121.145.xxx.214)

    당연히 사장님일을 저도 걱정해야지않나요..
    제가 몰랐으면 몰라도 ,, 아는데 ,,,
    여기 많이 아는분들이 많아서 올려본거예요 ~~

  • 3. 왜요?
    '13.12.17 12:57 PM (121.160.xxx.196)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 4. ...
    '13.12.17 1:02 PM (220.72.xxx.168)

    사망자의 예금을 출금하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주지 않아요.
    사망 신고하면 일단 사망자의 신분증이 없어요.
    그걸 대신하는게 사망신고서구요.
    그 외에 적절하게 출금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서류들을 요구해요.
    그러니 은행에서 출금했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준거예요.

  • 5. 아...
    '13.12.17 1:10 PM (121.145.xxx.214)

    명의만 사장님 어머니의 통장이고 카드며 통장을 사장님이 들고 계셔요~~
    카드로 출금하셨다 하시더라구요
    어제 신고를 했는데 오늘 출금이 된다는건 아직 사망신고 전산이 안넘어 갔구나 라고
    예상만 하고있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된다면 사장님도 찝찝하시니까 ,,한번 문의드려보는거예요;;~~

  • 6. masca
    '13.12.17 1:33 PM (175.204.xxx.59)

    사망신고전산망이 은행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의 예금자산이 있을경우 인출하려고 해도 비번이나 도장,통장이 없을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럴경우 은행에 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류로 대체하여 진행하여
    출금하는 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구요.
    망자의 통장과 비번, 도장이 있으면 인출해도 은행에서는 당근 모르구요
    다만, 통장에 인감대신 사인일 경우는 사안이 달라지고
    다른 유족이 인출건에 대해 은행에 반발할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7. masca
    '13.12.17 1:34 PM (175.204.xxx.59)

    윗글에 이어서 사장님께서 인출한 건에 대해 다른 유족의 반발이 없으면
    별문제 없는 것이 맞습니다.

  • 8. 그냥
    '13.12.17 1:47 PM (118.222.xxx.177)

    별 문제는 없구요, 나중에 상속세만 문제 됩니다.(대상일 경우)

  • 9. 카오
    '13.12.17 1:57 PM (64.110.xxx.20)

    유족 동의없이 행사하셨으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고인의 동산을 임의로 출금하는 것은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 10. ...
    '13.12.17 2:31 PM (210.96.xxx.206)

    혹시 돌아가신 어머님께 빚이 있다면, 사장님이 빚 다 갚으셔야 합니다. 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것과 동시에 재산도 빚도 모두 상속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이루어진 거죠.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재산 상속 포기하는 한정상속 기회가 없다고 봐야 겠지요.

  • 11. balbina
    '13.12.26 3:46 PM (203.248.xxx.81)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했다고 금융기관에 자동통보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통보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또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하시면 각 금융기관에 조회요청되면서 거래정지처리될 겁니다. 상속자 전체 동의없이 출금하셨다면 다른 상속자의 이의제기시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270 양재근처점심먹을곳 5 .. 2014/02/01 1,817
346269 명절스트레스 미운남편 시부모 마음이 안다스려지네요 3 귀경길 2014/02/01 1,750
346268 일키로도 안늘었어요 ... 2014/02/01 712
346267 저희 아버지 왜 병원에 안 가시려는 걸까요...ㅠㅠ.. 4 꽃사임당 2014/02/01 1,156
346266 제가 감수성이 풍부하지 않다고 깨달은 시점이 6 2014/02/01 2,265
346265 귀국예정인데요. 입국후 면세점 이용 가능할까요? 4 ... 2014/02/01 22,305
346264 고등학생 자녀들과의 뮤지컬이나 전시회 추천좀.. 3 나고딩엄마 2014/02/01 919
346263 집방위에 맞춰 살아 운이 들어오신 분 계세요??? 3 as 2014/02/01 1,960
346262 우리집 개 5 우리집 개 2014/02/01 1,442
346261 AP, 버지니아 주 교과서 동해 병기, 한일 치열한 공방 1 light7.. 2014/02/01 681
346260 시아버지... 2 .. 2014/02/01 1,156
346259 이제 친정 좀 가자니까 짜증내네요 15 속상해요 2014/02/01 5,290
346258 응사는 낚시질로 일관하더니 마치고는 사골끓이듯 우려먹네요. 8 사골 2014/02/01 2,585
346257 오늘 오월의 종 영업하나요? 1 혹시 2014/02/01 881
346256 이봉원 잼없어요.. 8 인간의조건 2014/02/01 3,464
346255 비공개로 쓰는 블로그, 관리자는 볼 수 있나요? 3 어째서 2014/02/01 1,709
346254 뮤지컬 이나 전시회 5 happpp.. 2014/02/01 850
346253 겨우뺀 3키로 4 명절싫어 2014/02/01 1,988
346252 최선자씨 무당 아니예요 5 에엥 2014/02/01 3,949
346251 총리와 나..윤아를 누가 연기를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23 아이돌 2014/02/01 10,275
346250 덴마크는 추워요. 15 아뭐이런 2014/02/01 4,025
346249 명절덕담으로 멘스몇번했냐는 시모님 10 돌겠네 2014/02/01 5,819
346248 일본 사람들이 인사를 굉장히 잘하고 예의바른 이유가 특별히 있나.. 13 인사 2014/02/01 3,608
346247 명절에 새언니한테서 돈을 받았네요 3 에그 2014/02/01 2,881
346246 서울/경기 시내 만두국집 추천부탁 6 ... 2014/02/01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