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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에서 이혼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한다는데

이건뭔가요ㅠㅠ 조회수 : 2,893
작성일 : 2013-12-16 21:51:17
이혼소송을 하려고
변호사선임했습니다.
소장까지 완성되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내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사건번호 알려준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요즘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나요??제가 소송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주로 개인이 나홀로소송할때
전자소송하는게 아닌가해서요ㅠ
혹 아시는 분 계실까요??ㅠㅠ
IP : 112.150.xxx.1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12.16 9:59 PM (58.143.xxx.49)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 중요하고 앞으론
    사무장들 전자소송으로 서류접수 얼굴내밀어
    같이 동행할때 도와주겠죠. 접수자체는 그렇게
    별다를것 같지 않네요. 밀려있는 건수들이 워낙
    많으니 빠른접수도 중요한거 아닐까요?
    전에 이복형제들 가족관계부에서 빠져나가는 수속
    받는데만도 한달이 걸리고 6,7월에 접수한 이혼소송도
    해가바뀌어 진행되는데 엄청 밀려있다 봐야죠.

  • 2. 법무법인에
    '13.12.16 10:32 PM (211.234.xxx.121)

    근무하는데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한건 없어요.
    다만 종이로 법원에 내던 서면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 뿐이에요.
    종이로 법원에 서면을 내면 상대방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그럼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내가 서류를 낼 때도 매번 법원에 가야 하는 단점을
    전자소송을 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극복할수 있죠.
    또 인지대는 10%감면, 송달료는 절반 감면됩니다.
    전자소송 자체에 불안해 하시지는 않아도 되요~~~

  • 3. 법무법인에
    '13.12.16 10:35 PM (211.234.xxx.121)

    요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모두 전자소송을 늘려가는 추세이고
    공기관, 지자체, 국가대상 소송은 전자소송이 의무화에요.
    그러니까 전혀 의심하거나 그러시지 않아도 되요 ㅎㅎ

    내일 사건번호 들으시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하셔서 사건진행내역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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