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큰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3,676
작성일 : 2013-12-16 13:53:42
막 돌아가셔서 빈소는 아직 차리지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살아계셔서 
집안의 첫 장례식이라 제가 모르는 게 많네요.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아들 빈소를 지켜야 하나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큰아버지되시는데, 학교는 며칠 결석할 수 있나요? 
담임샘께 전화를 드려야하나요? 아님 문자로 통보하면 될까요? 
형제의 경우 부조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모르는 게 많다고 질책하지 마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6.36.xxx.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ㅍ
    '13.12.16 1:59 PM (203.152.xxx.219)

    장성한 자식이 먼저 갈경우에 부모님은 안가셔도 된다 하던데요.
    본인이 꼭 가시겠다 하는게 아니라면 안가셔도 될듯합니다..
    아마 하루나 이틀정도 되지 않으려나요. 일단 하루는 확실할테고요.
    담임선생님과 말씀해보세요.
    전화로 통화하는게 더 좋겠지만, 수업중엔 어려우니 문자로 먼저 말씀하신후
    나중에 수업끝난후 전화하시는게 좋을듯..

  • 2. 걱정이
    '13.12.16 2:01 PM (125.178.xxx.170)

    많이 되시겠어요. 시어머님이 참 힘드시겠네요. 학교엔 선생님께 전화드리시면 되고 나중에 사망신고서 제출하시면 될거예요. 아마 삼사일정도 되지 않을까요. 보통 삼일장 하니까요. 부조는 형편껏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큰형님과 시어머니 잘 위로해드리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3. ....
    '13.12.16 2:02 PM (121.160.xxx.196)

    담임과 통화해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며칠인지, 서류필요한지
    허용일수보다 더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등이요.

    부조금은 몇 백 단위 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 경우 시동생 결혼때도 500만원했으니까
    아마 더 크게할것 같은데요.

    시어머님 문제는 알아서 하시겠죠. 형님도 계실거구요.
    저희 싫어하던 아드님이어서 그랬는지 자식 상에는 안가는거라고 말씀하시고
    시어머님은 잠간 들렀다만 가셨는데 시아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장에 상주하셨었어요

  • 4. ㅎㅍ
    '13.12.16 2:03 PM (122.32.xxx.129)

    부모님은 빈소에 안 가셔도 되고 물론 상복도 안입으셔도 됩니다.당신이 원하시면 빈소에 가계시는 걸 말릴 순 없겠죠.
    부조금은 원글님 집안의 경조사비 단위가 어떤지 모르지만 50,100단위로 적정한 금액으로 하셔요.

  • 5.
    '13.12.16 2:15 PM (211.226.xxx.20) - 삭제된댓글

    든든하게 챙겨서 가지고 가세요

    치마속에도 두꺼운바지 입으시고요

    머플러 챙기시구요 장갑도 챙기시구요

    부조금은 남편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우리는 이번 아이들 고모부 돌아가셨는데 100만원 했거든요

  • 6. 존심
    '13.12.16 2:16 PM (175.210.xxx.133)

    형제간에 부조금이라는 개념은 약간 부적합해 보입니다.
    장례를 치루고 들어온 부조금으로 모자랄 경우 형제간에 상의해서 걷어서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남았을 때도 상의해서 어머님 용돈으로 드리던지...
    아니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부조들어온 사람의 비율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 7. 우리 집안은
    '13.12.16 2:21 PM (61.79.xxx.76)

    시숙이 부모 역할을 해 와서 그런지
    7남맨데 모두 상복을 입었어요
    장례기간 모두 같이 지냈고
    우리 앞으로 온 부조금도 장례비용에 넣고 남은 돈은 큰 동서 다 줬어요.
    우리가 부조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큰 동서가 남자가 있었던지 그나마 물려받았던 땅마저 처분하고 빨리 재혼해 버렸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317 복도식 아파트..빨래 하셨나요? 2 .. 2013/12/16 1,835
331316 중학2학년 아들 4 중학생 2013/12/16 1,230
331315 역시 공주님~ 8 ..... 2013/12/16 1,480
331314 통나무로 된 펜션 추천해주세요 1 차카게살자 2013/12/16 902
331313 cj홈쇼핑 상담전화번호 4 급해요 2013/12/16 5,231
331312 골든듀 미니듀목걸이 4 크리스마스선.. 2013/12/16 2,807
331311 미국의 의료민영화로 인한 폐해를 그린 영화가 뭐였지요?? 4 .. 2013/12/16 1,177
331310 500주고 산 tv 6년후 50만원 보상....어이없네요 9 오유 2013/12/16 2,226
331309 '안녕들 하십니까'에 왜 열광할까 3 세우실 2013/12/16 1,471
331308 몸판에 인조털잇는 패딩따뜻하나요? 3 홈쇼핑 2013/12/16 1,189
331307 자동차세 인상되었나요? TV수신요금도? 자동차세 2013/12/16 706
331306 공부하기 싫을때 보는 영상 397 .... 2013/12/16 17,216
331305 의료 민영화 설명 좀 해 주세요. 40 민영화 2013/12/16 2,520
331304 양육수당 남편통장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1 fdhdhf.. 2013/12/16 1,197
331303 양승조법은 득인가 실인가? 유디치과를 공격하기에 충분... 5 mskdml.. 2013/12/16 1,051
331302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다운조끼.영수증없으면 환불안되겠죠? 6 에효 2013/12/16 1,471
331301 교육 민영화는 또 뭔가요? 4 빵빵 터지네.. 2013/12/16 1,737
331300 속상하고 창피하네요~ 1 에효~ 2013/12/16 1,199
331299 4살아이 분리 불안증일까요? 어떡하지? 2013/12/16 1,611
331298 박근혜 = 의료민영화, 이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될까요 ?.. 2 ........ 2013/12/16 925
331297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일 하나씩 공유해봐요 20 실천 2013/12/16 2,508
331296 우연히 홈쇼핑에서 천일문을 봤는데요 2 평범녀 2013/12/16 1,850
331295 아파트관리법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4 대략난감 2013/12/16 965
331294 답답한데 할수있는일이 없는것같아 더 슬프네요 1 ........ 2013/12/16 540
331293 생중계 - 오후 공청회 속개,국정원개혁특위 공청회 lowsim.. 2013/12/16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