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 여성들 "이래서 아이 안 낳는다"
혹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근무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서 소외된 대표 직장여성들에게 '내가 애를 더 안(못) 갖는 이유'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A(29)씨는 현재 임신 3개월째다. 취업 4년 차인 올해 A씨의 연봉은 4200만원으로 대기업 대리로 근무 중인 남편과 합치면 1년에 약 9000만원을 번다. 또래 여성과 비교하면 일찍 직장을 가진 데다 부부가 합산한 평균 보수도 남들보다 높은 편이어서 결혼할 때부터 주위에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면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 고민이다. 지금은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시각각 바뀌는 업무 특성상 오래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 조기 복귀도 고려 중이다.
더 큰 문제는 부부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패턴 때문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점이다. 퇴근은 빨라야 7시 이후에나 가능하다. 특히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자정까지 야근이 반복돼 아이를 키우려면 당장 종일반 어린이집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다. 어떻게든 1년 정도는 친정에 아이를 맡길 계획이지만, 이후 육아 계획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늦게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으려면 아예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마저도 안 되면 아이를 위해 퇴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최근 1년 터울로 둘째를 임신한 여자 B(33)씨는 기센 기자들 사이에서도 '용감한 여기자'로 통한다.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출산휴가를 냈기 때문이다. '기자 일도 바쁠 텐데 대단하다', '회사가 정말 좋은 곳인가 보다'는 등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해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느냐"고 독촉했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B씨는 "변화에 가장 익숙해야 할 기자들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가장 변하지 않는 독특한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출산에 관한 사회의 인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도 정작 기자 사회의 규칙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산부의 야근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회사는 임신한 여기자의 야근을 당연시한다. 심지어 퇴근 후에 이어지는 회식에도 참석시킨다. B씨는 "유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에도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한다"며 "임산부의 야근이 노동법에 어긋난다는 기사를 쓰면서 '정작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기자들은 업무 대부분을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부서나 맡은 업무에 따라 1주일에 하루 이틀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탄력근무제라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프리랜서 토익 강사로 일하는 C(32)씨는 최근 아이를 가지면서 자발적인 '백수'가 됐다. 하루 4~5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한 달에 40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임신과 함께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일종의 비정규직인 탓에 C씨에게 육아휴직은 곧 해고를 의미했고, 당연히 일반 직장처럼 출산휴가나 휴직수당은 한 푼도 기대할 수 없다. C씨는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점과 학생을 가르치는 데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 임신과 함께 생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강사 지원자도 넘치다 보니 애를 키우면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당장은 시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도와주시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남편의 홑벌이로 5명이 함께 지내면서 지난해에 받은 주택대출까지 갚으며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양육에 대한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마음 한편에 있었던 둘째 계획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C씨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직장여성에게 국한된 경우가 많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