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과는 이혼하고 딸하나 있는 남자와
최근 5년간 혼인신고는 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남자가 엊그제 회사에서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사망보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현재 사실혼 관계인 여자에게는
아무런 보상금 혜택이 없나요?
전부인이 전부 자기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기전에 좀 알고자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전부인과는 이혼하고 딸하나 있는 남자와
최근 5년간 혼인신고는 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남자가 엊그제 회사에서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사망보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현재 사실혼 관계인 여자에게는
아무런 보상금 혜택이 없나요?
전부인이 전부 자기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기전에 좀 알고자 싶어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딸한테 가겠네요..
아닐껄요.
사실혼이 말그대로 사실혼인데요.
혼인신고 해야 보상받을수있다던데...
원래 유산이나 보상금은 법적상속인만 받을수있을걸요.
전부인은 모르겠고
그 재산이 아마 그 남자분 부모님이나 아이에게 갈꺼같은데...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그 법정대리인이 전부인이면... 그돈 가긴갈꺼에요.
전부인이 아이가 다클때까지 못쓰게 막아두는 법이 있는걸로알구요.
미리 유언한 내용이 없다면 원글님도 상속인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혼 배우자는 유산 상속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혼 안 한 상태라면 전부인이 권리가 있을거고요..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사실혼 관계는 유산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네요..기여도에 따란 재산분할정도만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헤어질 경우인것 같고 그러니.보험금 같은건 원글님이 권리주장 하실 수 없겠네요..
사망보험은 당연히 딸에게 갈것 같은데요
딸에게.가요...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다음 순위인 사람에겐 상속이 안되거든요..법정 상속인이 없는경우에만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다지만 딸이.버젓 이 있는데요..다들.그런이유로 혼인신고 하는거죠...그런이유로 노부모가 재혼은해도 혼인신고는 안했으면 하는거구요.혼인신고 안하면 상속권 주장 못하는거니까요.
동거하실때 이미 법저퀀리는 없을거라는거 모르셨을 리 없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보험 수령인이 글쓴님으로 되어있지 않은 이상 권리는 없어요
아이에게 상속되고 전부인이 갖는다란 말을 하는거보니 아이가 미성년인가 보네요
모르고있다 당하신것도 아니고 억울하실건 아니라보네요
결국 아이 아버지 죽고 죽음에 대한 슬픔 보다는 돈걱정 이신거 보니까요
남편은 언제 이혼한건가요?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권리가 있어요.
자가라면 딸에게 가겠지만.
일반적인 유산상속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만약 직장에서의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 보상금을 받는 경우라면 사실혼도 상관없습니다.
이혼한 전처야말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요.
산재나 연금등, 또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고 보험수익자를 원글님으로 한 경우 등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전처에게 빼앗기지 마시길.
참 윗분 말씀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 승계받으니 전세라면 보증금도 잘 챙기시구요!
위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일반적 상속에 관한 것들로 만일 배우자가 남겨놓은 유산이 있다면 원글님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직장내 사망이라 하니 산재처리 될 것 같은데 산재보상은 원글님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경우 알아요. 수 남자 아이에게 보험금이 가요. 수 아이 친권이 전부인에게 있으니 졸지에 보험금 18억이 전처에게 가더군요.
전부인도 권리 없어요. 말그대로 남남인데 웬 유산타령 거지도아니고; 딸과 남자 부모님이 1.5:1로 가져가는걸로 알아요
By님, 그 보험이 개인적으로 든 생명보험이고 보험계약자가 아들로 해 놨다면 by님 말씀이 맞지만 산재보험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원글님이 사실혼이라 못받는다는 글들 보고 지레 포기할까봐 걱정되네요.
윗님.부모님에게는.안가요.자식이.없을때.배우자와.부모에게 가고 자식이.있으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모에겐 안갑니다.
사실혼 증명 이거는 가족이 해주어야 할텐데 남자측 식구면 받기힘들겁니다
며느리에게도 돈앞에 냉정해지던데 해줄사람 별로 없죠
전솔직 동거하는 사람 서로 책임지기싫어 그냥 살아놓고 돈 앞에서니 법적보호 받고 싶다는것도 우습구요
법률 자문은 해보시겠죠
하지만 증명은 증인이 있어야 하니까요
프린님 그냥 동거와 사실혼은 달라요.
그리고 유산이나 세금 등의 문제로 일부러 혼인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고요.
서로 책임지기 싫어 혼인신고 안한다고 모두 매도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는 경우, 사실혼관계
결혼식은 안했는데, 친.인척과 친지 다~ 모아놓고, 우리 같이 살겠습니다! 공표하고 혼인신고 안한 관계가 사실혼관계
둘이서만 10년을 살았는데, 친.인척이 두사람의 동거를 몰라, 친구도 몰라,~~라면 사실혼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거에요.
동거와 사실혼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는 법적 보호가 전혀 없고,
사실혼관계는 부분 법적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 수업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년을 살았건 십년을 살았건
사망한 동거인의 가족(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전부인 4순위 처가 5순위 직계... )에게 먼저 돌아가구요,
지금 자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원글님은 소송거셔도 돈 못받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자쪽 친족이 모두 죽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Rararal님, 님이 알고 있는 것은 민법상의 상속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민법 외에도 수많은 특별법을 두어 민법의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마 친족상속법을 들은 모양이군요.
산재보상보험법, 연금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서 사실혼관계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속자는 아니지만
산재법상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동거(주민등록등본이 같겠죠)사실 입증,
친척 잔치에 함께 참석했던 사진,
이런 것들 제출하시면 유족보상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은 아닙니다.
만일 아이의 부모가 원글님때문에 이혼한 경우라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한테 전재산이 가도록 아무 액션도 취하지 마세요
위에 rararal님 좀 귀여우심^^
법 전공도 아니고, 수업들으신 분... ㅋ
근데 순위도 틀린 것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이내 혈족같은데
갑자기 전부인과 처가 ㅠㅠ
원글님 법이란 게 딱 떨어지지만은 않으니까 무조건 변호사사무실이나 것두 몇군데 들러 상담 받아보세요
전부인이 아이 내세워 찾아갈 수 없도록 미리 법적조치해놓으시고요
갑자기 함께 하던 분이 떠나셔서 허망하시겠지만 그래도 삶은 그런 게 아니니 최선으로 지킬 건 지켜야지요 모... 힘내세요~
사실혼상태 상속은 법정상속인이라
어렵지않을까요?
딸애한테 가지싶어요
얼마전 케이블에서 나와서 정리됬어요.
죽고나면 사실혼 전혀 인정안됩니다. 유산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자체가 인정이 안된다고.
차라리 죽기전 사실혼상태로 이혼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리고 전처는 본인의 권리는 없지만 자녀가 전부 미성년자이면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몫의 권리가 생기죠
원글경우 자녀가 미성년이고 법적혼상태가 아닐때 전부인이 모든 권리를 가질수있죠.
전 부인도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 법적권리 없는거 아닌가요? 이혼해서 남남이니까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님과 딸이 유리할듯 하네요.
정확한건 잘모르겠네요.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보험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라고 하잔아요
잘들 알고 댓글들 다셨음해요
그리고 저기 위에 어떤 한 분 여기저기 가시는 곳 마다
댓글이 무척 까칠하네요
장터에서 뭐 파실 땐 항상 선착순 하시더니만
한 번도 사본적은 없지만 ...
사실혼은 전혀 관계없음을. ....
이 답글들 보자면 선무당이 사람잡음...
더 이상 설명할 여력이 없으므로 원글님은 그냥 변호사 찾아가시는 게 좋을 듯.
입증하면 어느정도 돼요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상담 받으세요
여기 말 믿지 마시구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한 관계입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내연관계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딸이 다 받는게 맞고요.
이혼한 전처분은 관계없고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랑 딸 둘이 상속인이 됩니다. 지분율은 달라요.
변호사랑 상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에 공단에서 민원업무 본경험 있는데요 딩딩동님 말씀이 맞아요.
오히려 이혼한 전처는 아무런 권한 없어요.단 아이들이 미성년자일경우 친모가 대리인이 됩니다.산재에서는 사실혼도 혼인관계로 인정되어서 똑같이 보상받을수 있으니 여기저기 정확하지 않은 얘기 듣지마시고 해당지역 공단지사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처음부터 변호사 찾아가실 필요없어요.해당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나저나 남자만 불쌍하네요.
죽은 지 이틀만에 보상금 문제로 두 여자의 갈등.ㅋㅋ
죽은 자만 억울하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싶어요.
원래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떴을 때는 처음엔 아무 생각 안나는 법입니다. 장례도 치르고 모든게 정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그 사람의 부재가 느껴지고 마음에서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혼인관계든 사실혼이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죽었습니다. 님은 원글님이 정신 못차리고 슬퍼만하다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그제서야 안됐다며 등 두드려 주실겁니까?
글 몇줄로 원글님의 슬픔을 어찌 아신다고 가족을 잃은 사람 등에 칼을 꽂습니까.
왠만하면 답글 안다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어 로그인 했습니다.
원글님 딩딩동님이 전문가로 말씀해주신 것 같네요. 남편분의 명복을 빌고 또 일도 잘 마무리 하시고 마음 잘 추수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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