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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시 물품신고

마오시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3-12-15 23:17:42
국내면세 구매와 해외 아울렛 구매품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출국해서 1달정도 해외있다가 입국합니다.
국내구매는 선글라스 와 해외구매는 숄더백 장지갑 멉글러
중고가 입니다. 저는 첫 해외나들이라서 여쭤봅니다.
IP : 14.36.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12.15 11:19 PM (14.36.xxx.223)

    법글러-머플러

  • 2. 하루
    '13.12.16 8:59 AM (121.159.xxx.209)

    구매 금액을 알려주심 좋을텐데.. 국내 면세구매 400불 넘으셨나 계산해보시고 훨~~씬 초과한다면 신고하시는게 맞구요.
    해외구매로 카드 긁으셨나요?.. 카드내역도 다 잡히므로 카드로 고액 긁으셨으면 신고하시는게 맞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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