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특허를 낸 운동보조기구를
오픈마켓, 홈쇼핑에서 판매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통신판매업, 운동기구 생산, 도,소매업
으로 신고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추가적인 항목이 잇는것인지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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