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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통과 촉구, 서명합시다

inmama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3-12-11 12:45:33
'아동학대 특례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사흘 만에 7천400명 넘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잇단 아동학대로 사회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해 주부들이 발벗고 나섰다.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이슈청원' 페이지에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온라인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은 지난 10월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8)양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23개월 된 영아 폭행치사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은 이양을 추모하고자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터넷 카페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한 회원이 지난 7일 아고라에 '특례법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카페 대표 공혜정(45·여)씨는 "국내법상 존속살해는 가중처벌되지만 비속살해는 그렇지 않다"며 "아동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카페 회원이 청원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씨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을 일정 기간 부모와 격리하고 사실 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학대 신고기관에 피해를 신고해도 부모 한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통과시킬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명 목표 1만명인 청원이 시작되자 사흘만인 10일까지 7천4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서명과 격려 댓글을 남겼다.

카페 회원들은 이와 별도로 이날 울산 아동학대 피해자 이양의 49재를 맞아 서울 시청광장과 울산 울주군 구영근린공원에서 각각 추모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씨는 "이양의 추모제와 시민의 자발적인 서명 참여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IP : 203.234.xxx.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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