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일거예요.
명예훼손은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모욕죄쯤은 되겠네요. 근데 이경우는
유부남의 처가 증거를 들이밀면 (카톡 사진등등..) 정상참작이 되어 아마 기소는 안할듯...
미친걸레*이 훼손된 명예따윈 없을 듯..
명예훼손, 모욕죄.. 그 어떤것도 아니고 합법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야하거든요.
1:1로는 욕설을 해도 죄가 안된다더군요.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다 올려야 명예훼손이구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거는 모욕죄 정도 될수 있을거에요.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똑같아요. '공연성' 즉 여러사람앞에서 욕해야하는겁니다.
1:1 전화로는 아무죄도 안됩니다.
그냥 욕한거죠 왠 명예훼손?
그냥 멀리하고사세요
그런짓했다고 좋을것은 없어요
모욕죄는 성립.
공소시효가 6개월인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은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릴 경우 해당되겠죠
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나 댓글쓰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쓰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최근 명예훼손,모욕죄로 송사 검토한 사람인데요.
경찰,변호사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앞에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죄가 안됩니다.
욕했다고 다 죄가 아니예요.
1:1 전화로 아무리 씨부렁거려봐야 무죄입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자살한 여자, 시어머니가 그리 포악한 저주문자를 보냈어도 죄가 안되는겁니다.
1:1 문자라서.
다만 '너가 ... 면 내가... 너에게 어떤식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상대가 실제 그런 위해가 일어날것으로 믿게끔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가 되니까 그건 별개.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둘이 문자를 주고 받은걸로는 처벌이 안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