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원주택 조망권 질문

라일라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13-12-08 18:41:57

사실 제목을 뭐로 써야 하는지 잘 몰라서 전원주택 조망권이라고 했는데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사는 마을 문제에요.

 

여기 분양하는 사장이 (사장님이라고 못하겠네요)

택지 개발하고, 땅분양해서 원하는 사람 집 지어주고 그래요.

 

여기 이사 온 사람들 조금씩 속아서 많이 샀고 집 지었고 그랬는데

그냥저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인데, 여기 사장이 살던 집을 사서 이사왔어요.

여기 전망이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전망 보고 지어놓은 집에 이사온거 같은데,

그 바로 전부터 그 집 바로 앞 땅에 터를 다지더니

이사오자 마자, 층을 올려서 그집, 그니까 전에 살던 집이고, 지금은 뒷집이 된거죠.

거기 일층을 다 가려버렸어요.

 

전원주택이라 도로 있고, 집터 있고 그런데, 도로터까지 뒤로 땡겨서

집 바로 앞에 짓구요. 탁 트인 집을 다 가려버리고, 꼭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처럼

다닥다닥..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저의 부부도 주말이라서 오랜만에 동네 산책 다니다가 그렇게 지어진걸 알았어요.

이번에 한파에다, 폭설, 스모그에다가.. 동네 구경 할 사이가 없었거든요.

 

남의 일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해서, 법적으로 어찌 되는건지,

이게 조망권 문제인지 사기 문제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사람이 그러면 안되는데...

 

그분은 전망좋은 집이라고 몇억들여 이사오자마자,

정말 이사온지 몇일 안되서 앞이 다 가려졌어요. 일층은 다 가리고, 이층에서도

지붕만 보이는 구조네요.

몇일 사이에 집이 빨리 올라가는데, 듣기로는 일단 지어놓으면

철거 결정이 잘 안되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IP : 125.138.xxx.1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8 6:53 PM (218.236.xxx.183)

    그 앞에 땅이 개인소유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난 상태라면 어쩌지 못할거예요.
    빈 땅이 있었으면 거기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걸 염두에 두고 집을 사야 하는데

    파는 사람이 사기칠 목적으로 일부러 그랬다는걸 증명해야 뭘 어째 볼텐데
    그거 증명하기 쉽지 않을것 같구요.

    전원주택이면 마당도 넓고 해서 일조권 침해도 별 해당사항 없을듯 한데
    안타깝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238 칠봉이가 남편인 이유 8 1524 2013/12/09 3,196
329237 네이버 행가집 이라는카페기억하세요?? 10 문득~ 2013/12/09 1,346
329236 세번 결혼하는 여자 에서 식기세트 보셨어요? 5 식기세트 2013/12/09 2,551
329235 보너스 400프로란게 무슨 말인가요? 4 피곤 2013/12/09 3,127
329234 새가구 들이는꿈? highki.. 2013/12/08 2,980
329233 응사의 도희나 써니의 여주인공이 쓰는 전라도욕설,,, 11 ,,,,,,.. 2013/12/08 2,448
329232 약사된걸 후회하는 분계신가요? 10 불금 2013/12/08 3,384
329231 민주당!!!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5 Gratia.. 2013/12/08 933
329230 국내에도 마비스치약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3 ... 2013/12/08 7,044
329229 착하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7 행복이 2013/12/08 1,548
329228 갤 노트1를 전시용품이라해서 샀는데 4 테크노마트 2013/12/08 1,039
329227 댓통령 화보집 냈다네요. 6 은여우 2013/12/08 1,412
329226 우리나라 다문화 혜택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5 제발좀 껒여.. 2013/12/08 2,098
329225 예일대 캠퍼스에서 12월7일 개최된 박근혜 사퇴 촉구 평화시위 노지 2013/12/08 1,547
329224 한의원과 산부인과 중 어디로 가야할까요 2 여자라서 2013/12/08 777
329223 시어머니 심술... 9 ... 2013/12/08 4,349
329222 사는데 기본 미술 데생 실력이 도움이 될까요? 7 여쭤요 2013/12/08 1,569
329221 강아지 키우기 15 강쥐엄마 2013/12/08 1,902
329220 이 선수 메달 박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현자... 2013/12/08 1,902
329219 아이에게 짜증을 심하게 냈어요 2 버럭 2013/12/08 895
329218 저 오늘 생일인데 신랑이랑 결혼 4년만에 대판 싸우고 혼자 집지.. 10 ㅐㅐㅐ 2013/12/08 3,501
329217 시어머님께서 해외여행 가셨는데 아버님 식사는,,,ㅠ.ㅠ?? 17 어휴 2013/12/08 3,715
329216 응사 칠봉이 부분 3 칠봉이만 편.. 2013/12/08 1,340
329215 전세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 연후짱 2013/12/08 684
329214 응사.... 너만을 느끼며 2 너만을 느끼.. 2013/12/08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