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 앞 글 읽다보니 소형아파트나 원룸 구입해서 월임대료 수익을 꾀할수 있다 하시는데요
지금 부가세법땜에 세입자가 세금계산서 요구하면 발행해줄 의무가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를 새로 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은행에 1억 정기예금하고 1년만에 이자 찾았더니 세후 220만원도 안돼서요
저도 월세를 놓는걸 잘 알아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아무 경험 없는 초짜를 위해 한마다씩 부탁드립니다.
자게 앞 글 읽다보니 소형아파트나 원룸 구입해서 월임대료 수익을 꾀할수 있다 하시는데요
지금 부가세법땜에 세입자가 세금계산서 요구하면 발행해줄 의무가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를 새로 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은행에 1억 정기예금하고 1년만에 이자 찾았더니 세후 220만원도 안돼서요
저도 월세를 놓는걸 잘 알아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아무 경험 없는 초짜를 위해 한마다씩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만 발행하는거구요
그것도 상가임대에 한합니다
주택월세는 집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