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의 진실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7495&s_mcd=0206&s_hcd=15
요즘 민영화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가스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가스민영화법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기 때문인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고 또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요금,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사실 우리는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이하 송유나):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위 가스민영화법, 이렇게 불리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도시가스산업법 개정안이죠?
송유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죠.
앵커:
사업법인가요? 예. 이게 어떤 건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유나:
최근에 철도나 전기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는데 가스 문제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모르시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100% 천연가스 수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근데 도매는 가스공사가 다 전량으로 구매를 했고, 소매는 전국에 33개 회사가 민간, 이미 민영화된 형태로 진행된다는 걸 많이 모르시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법은, 보통 국민들은 어떤 공기업을 매각을 한다거나 분할해서 민간 기업에 넘기는 걸 민영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워낙 민영화에 대한, 특히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많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반항심이 많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반항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다보니까 굳이 논란이 되는 방식, 매각 방식이 아니라 어차피 시장은 성장을 하거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커지고, 그러면 신규시장이라든가 여기에 새로운 민간회사들의, 그러니까 에너지 재벌들이죠, 진입하게 해 주고 거래를 하게 허용을 해준 거 이게 사실상 지금 진행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련의 진행되는 사업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영화와 다르지 않죠.
앵커:
민영화가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었잖아요. 갑자기 되는 건 아닌데 물꼬를 더 터주게 되는 게 이 법 개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송유나:
그렇죠. 2003년, 4년까지 가스공사를 분할해서 민영화 하겠다고 했다가 못 했어요. 중단이 된 이후에, 이미 2004년부터 당시의 SK나 포스코, 굉장히 큰 회사죠. 여기에게 지금은 아주 작은 물량이긴 해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직접 도입, 그러니까 정말 직수입, 직도입이라는 건 직접 도입할 수 있게 해 준 거죠, 민간이.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열려 있고 지금도 민간기업 누구나 직접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규제가 있었죠. 가스 남게 되면 가스공사한테 판다, 라든가 내지는 교환만 가능했다면 이번 법안은 해외에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끼리 거래도 가능하고, 더 재밌는 거는 소위 말해서 트레이더, 오퍼라고 하잖아요, 수입하는 분들. 오퍼까지 허락해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장구조를 만들어 주고 허용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가소비만 할 수가 있었잖아요. 다시 판매를 해서 이윤을 남길 수는 없었는데, 많이 살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런 재판매도 가능하게 해 주니까 대기업 배만 불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송유나:
남는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소해 준 거죠. 위험을 해소해 준 거고, 만약 모자랄 때는 민간기업들은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급 의무가 없죠, 민간회사들한테는. 그러면 모자라게 되면 가스공사한테 달라고 하면 되요. 그러면 역시 가스공사는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더 많은 물량을 비축해야 되니까 공급비용이 오르게 되겠죠. 이것도 요금인상 요인이 될 것이고요.
앵커:
근데 민간에서 수입하게 되는 가스는 발전용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송유나:
아니요. 발전용에 한해서 지금 허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비쌀 때는 안 들여오고 쌀 때만 수입하게 되면, 근데 지금 가스 들여오겠다는 회사들이 도시가스 소매회사도 가지고 있고, 산업용 소비도 있고요. 또 지금 전체 전력의 한 30%의 민자 발전들을 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발전용으로 들여와서 사실 만약에 싸게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전기요금은 낮아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윤 부분은 민간에 들어가지,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어떤 사회적으로 환원되지는 않는 거죠.
앵커:
그러면은 이게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택에서 쓰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잖아요. 도시가스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송유나:
우리가 전체 가스를 들여오면 약 45%정도를 발전용으로 쓰고, 55%가 이제 도시가스인데 그 55%에도, 50~60%, 55% 중에 절반 이상이 도시가스 주택용이고요. 또 나머지는 산업용인데, 아까 잘 지적해주셨듯이 지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이나 자가소비용에 한한다고 했지만, 이번 법안으로 직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요건들이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기업이 물량이 남는데, 이거를 묵혀 두지는 않을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가스를 싸게 들여왔는데 그 가스를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많은 산업용 소비로 쓰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산업용 소비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가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면, 결국은 자가소비용이 자신의 공장에서 쓰건 자신이 소유한 발전소에서 쓰건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구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가스를 들여왔을 경우, 지금 산업용 소비까지도 아마 넘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에 있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해요.
앵커:
그 부분이 조금 연결고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찬성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가스공사의 독점이 사라져서 국내에 도입하는 천연가스 가격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요금도 낮아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연구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송유나:
일단 일본 사례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일반적으로 효율을 높이고 가격이 싸질 것이라는 이 환상은 좀, 이미 통신, 한국의 통신 산업을 보더라도 3개 사 과점인데 경쟁이 도입되어서 싸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앵커:
그런 면이 있죠.
송유나: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아직까지 가스공사가 거의 다 공적으로 독점을 해 왔죠. 그래서 효율적인 구조였었는데, 반대로 일본은 우리보다 가스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민간회사들이 가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항상 우리나라보다 가스 도입비용이 비쌌고, 제가 최근에 일본의 회사들하고 워크샵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일본회사들이 일본은 회사가 나뉘어서 도입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국의 가스공사의 어떤 구매력이라든가, 힘을 빌어서 우리 한일공동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냐, 이게 사실은 오히려 일본의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공급하다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변동이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만 해도 우리보다 3배가 비싸요. 이런 체계에서 과연 일본과 같은 경쟁체제가 효율적인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매 도시가스 요금인상인데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개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하고, 국민들 다 아시듯이 수도권이나 서울에는 공장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도시가스사들은 거의 100%를 주택용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가 되는데요. 만일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공단지대 내지는 충청남도의 당진이나 이런 지역을 가면 워낙에 인구가, 당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공급만으로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인근 공장에 가스를 팔 수 밖에 없어요. 이게 훨씬 많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70%가 산업용이고 30%가 도시가스용밖에 안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발전용으로 천연가스 직수입을 허용했지만, 지금 새누리당 법안은 그 직수입자들끼리, 그리고 기업끼리의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용 수요로 가면 아까 울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이런 지역일 경우 산업용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도시가스회사에서. 그러면 그만큼 도시가스 요금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앵커: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게 일반용.
송유나:
일반용, 가정용, 주택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앵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런 구조가 도입이 되게 되면 산업용으로 끌어가려는 양이 많아지니까 일반 공급량으로 되는 부분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은 그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송유나:
비슷하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해 드리면 결국은 어떤 회사가 100이라는 것을 공급하다가 70%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공급비용은 똑같죠.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 빠져나간 70%의 돈을 메꾸기 위해서 그만큼 인상을 하지 않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그런 측면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앵커:
일반인이 쓰는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송유나:
이건 민간 도시가스 회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에요.
앵커:
그런가요? 이게 지금 일반에서 쓰는 도시가스라는 게 우리가 취사를 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그럴 때 쓰는 LNG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송유나:
예, 그렇죠. LPG 말고 LNG요.
앵커:
LNG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또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뭐 같은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해요, 산업용, 발전용만 2가지만 직수입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틀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송유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33개 도시가스회사는 산업용과 일반, 주택용을 같이 공급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 훨씬 많아요. 산업용을 팔아야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까지 직수입이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되면 하여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근데 또 전기요금이 낮아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논리에서는 완전히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송유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스 직수입, 아까 말씀드렸던 2회사가 2004년부터 가스 직수입을 허용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굉장히 천연가스 가격이 쌌을 때에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앵커:
그게 몇 년이죠?
송유나:
2000년대 초반, 2000년~2005년 사이에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뚝 떨어졌죠.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우리는 100% 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라, 국제가격에 어쩔 수 없이 우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 가스공사는 민영화 대상이라고 신규 계약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의 계약이었는데 하지 못하게 했고 민간에게만 허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싼 가격으로 2회사가 들여와서 자가소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그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의 연료, 전기 생산의 연료로 썼거든요. 그럼 다른 회사보다 연료, 전기 생산의 단가가 굉장히 낮았겠죠. 지금까지도 낮죠. 낮은데, 그렇다면 이 낮은 생산원가가 전체 전기요금을 낮추는 효과로 기여했냐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민간의 수익을 통제할 권한은 정부에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기의 가격 결정이라는 게 우리가 전기가 모자랄 때 있잖아요. 이번 여름에 막 피크다, 줄여라, 했을 때 모자랐을 때는 결국 효율적이지 않고 낡았고 원가가 너무 비싼 발전기까지도 다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의 가격 결정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가장 비싼 발전기의 가격이 그게 전부 다 모든 전기의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면 아무리 전기 원가가 민간회사들이 낮게 들여와서 낮아지더라도 이미 비싼 발전기가 존재해서 돌어간다면 그 차이만큼의 수익이 커질 뿐이지 전기요금은 낮아지지 않아요.
앵커:
네.
송유나: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앵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을 민간기업에게 이렇게 허용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스를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꼭 해야지만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송유나:
그렇죠. 그러실 거에요. 그런데 이제 가스가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 밀가루라든가 설탕, 물론 물가 인상이 되고 유가가 뛰면 가장 먼저 인상이 되면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재화와 달리 가스는 정말로 100% 수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게 한 20%정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 천연가스의 소비는 산업용이든 일반용, 주택용이든 발전용이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 수입하는 국가에서 사실상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공적인 관리와 모자라지 않고 잘,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만이 가격도 안정화되는 건데, 이렇게 리스크가 크고 위험이 많은 시장에 민간이 마구잡이로 경쟁이 들어온다면 결국 그 리스크는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앵커:
마구잡이라는 표현은 약간 주관적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공적 관리를 통해서 가격의 안정성을 갖춰줘야 이게 또 결국은 전기의 원자재가 되는 거니까 전기요금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유나:
그렇죠. 전기와 가스의 모든 연료가 되는 게 천연가스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공공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앵커:
가스공사 노조가 반대하는 것도 비슷한 논리인가요?
송유나:
그렇죠. 가스공사 노조가 그동안 그나마 분할민영화가 되는 것들을 막는 데는 큰 역할을 해 왔죠. 그런데 이번 법안이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에 노조 뿐 만 아니라 사실 전 국민들이 반대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력을 무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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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민영화의 진실
참맛 조회수 : 777
작성일 : 2013-12-04 03:06:47
IP : 121.182.xxx.1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2.4 4:52 AM (92.141.xxx.56)본격적으로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지만 우린 그저 지켜만 보고 있네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주 옛적처럼 온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이 엿같은 세상을 바꿀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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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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