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상담은 꼭 세무사에게 가서 해야되나요?

1가구 2주택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13-12-02 15:08:54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내야할 까요?

하우스푸어로 빚이 더 많은 집을 요번에 팔았어요.ㅜㅠ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갚고나니

남들 있는 전세금도 안되네요.^^

그래도 홀가분해요.ㅜㅜ

 

그런데

저희가 12년 전 쯤에 충남 홍성에 시골 아버님 사시는 땅과 집을 증여 받았어요.

재산세는 논 밭 선산 집 토탈해서 7만원쯤 토지분만 내고 있고

집이 대지 100평쯤에 건물 20평정도 되는 시골집인데...

현재 아흔이신 아버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제가 농어촌 주택이고 건물이 등기가 없고 토지분 재산세만 내고있고

농어촌 지역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이 있던데

그 해당사항이 되는 조건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큰 세금 내지 말고

아버님이든 믿을 친척 누구한테라도 명의를 1년이상 돌려 놓고

후 일, 맘편해지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험 해 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나중에 세금이 정말 나오면 저흰 빚?내서 내야할 형편이에요.-.-;

 

 

IP : 112.170.xxx.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 3:09 PM (112.170.xxx.93)

    이런 그지같은 경우도 생기네요...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골라내지...

  • 2. 초롱이
    '13.12.2 3:52 PM (39.119.xxx.119)

    얼마전에 양도하신 아파트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나요,[대출상관없이 살때가격과 팔때 가격으로 처서 ] 설령 농촌 무허가주택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된다해도 양도차익이 많지 않으면 겁날건 없지요,...

  • 3. ...
    '13.12.2 4:22 PM (121.184.xxx.219)

    세무상담비용 얼마 안해요. 그리고 꼭 세무상담 받으셔야할 상황이네요. 제 생각에는 양도세 안내도 되지 싶은데(건물 등기가 안되있고 토지만 있으니)그래도 집을 파셨으니 세무상담 꼭 하세요.

  • 4. *****
    '13.12.2 5:32 PM (211.192.xxx.228)

    지금 파신 주택이 취득할때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나므로 양도소득세는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손해보고 팔았으면) 세금 없어요...

    자세한건 국세청콜센타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물어보심 돼요 전화번호는 126 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896 댓글이 너무 좋은 글이 많아서. 글 삭제는 하지 않을께요. 63 노처자 2014/01/14 12,686
340895 다이어트용 소식이든, 그냥 소식이든 식단 좀 봐 주세요 5 소식 2014/01/14 1,367
340894 딴지일보 사이트 접속이 잘 안되네요 1 딴지 2014/01/14 618
340893 딸자식 4 속터져요 2014/01/14 1,198
340892 길음이나 미아삼거리쪽 교정치과 추천해주세요 3 교정은 어려.. 2014/01/14 1,806
340891 일산에서 3호선 라인 쪽 최고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1 일산 2014/01/14 1,551
340890 친부에게 강간 당한 케이스가 10% 14 구성애 2014/01/14 3,942
340889 성형외과에서 상담하고 2 쌍꺼풀 2014/01/14 1,159
340888 한자사전 사이트 어디가 좋은가요..? ... 2014/01/14 979
340887 유럽에선 상상하기 어려워..영국인 삭발까지 영상 2014/01/14 725
340886 양초를 쏟았는데 어떻게 치우죠? 4 아휴 2014/01/14 1,099
340885 먹거리 X파일의 착한 단무지 4 먹거리 2014/01/14 2,029
340884 드퀘르벵 ( 손목 건초염) 5 통증 2014/01/14 3,150
340883 ‘손석희 뉴스’가 흔든 판, 종편 3사도 어부지리? 화이팅 2014/01/14 862
340882 아래집, 윗집에 골고루 시끄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5 어휴 2014/01/14 2,381
340881 i-herb 처음으로 주문했는데요.... 1 iherb 2014/01/14 717
340880 영어단어 외우기 이제 초6 .. 2014/01/14 922
340879 새번 결혼하는 여자 6 .....ㅠ.. 2014/01/14 2,421
340878 저보다 나은 자식... 잘못 기를까봐 불안해요ㅠ 4 .. 2014/01/14 1,966
340877 다 물건 정리해놓고 쓸고 닦는건가요? 청소 방법 문의 2 2014/01/14 1,473
340876 프로폴리스를 비염에 이용할수있을까요? 2 2014/01/14 1,743
340875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 파업 정당성 밝히려 자진 출석” 4 세우실 2014/01/14 635
340874 4월 초~중순 제주도 추울까요? 3 싱글이 2014/01/14 3,865
340873 MB, 왜 벼랑끝 내몰았는지, 꼭 진실 밝힐 것 안전 최우선.. 2014/01/14 877
340872 집에서 하는데 지켜야할것들.. 1 갑상선동위원.. 2014/01/14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