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내야할 까요?
하우스푸어로 빚이 더 많은 집을 요번에 팔았어요.ㅜㅠ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갚고나니
남들 있는 전세금도 안되네요.^^
그래도 홀가분해요.ㅜㅜ
그런데
저희가 12년 전 쯤에 충남 홍성에 시골 아버님 사시는 땅과 집을 증여 받았어요.
재산세는 논 밭 선산 집 토탈해서 7만원쯤 토지분만 내고 있고
집이 대지 100평쯤에 건물 20평정도 되는 시골집인데...
현재 아흔이신 아버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제가 농어촌 주택이고 건물이 등기가 없고 토지분 재산세만 내고있고
농어촌 지역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이 있던데
그 해당사항이 되는 조건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큰 세금 내지 말고
아버님이든 믿을 친척 누구한테라도 명의를 1년이상 돌려 놓고
후 일, 맘편해지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험 해 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나중에 세금이 정말 나오면 저흰 빚?내서 내야할 형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