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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 받으려면

..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3-12-02 13:16:16
융자있는 2억 전셋집에 들어갈 때
나중 혹시 문제가 생길 때 돈을 돌려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IP : 183.108.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 1:35 PM (59.86.xxx.201)

    우선 해당 집 매매 가격이 최근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 파악하시고
    원글님 전세금액은요?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근저당 채권최고액 얼마정도 나오느냐 감안하셔야죠.
    웬만하면 매매가가 세지않은 이상 안들어가길 권합니다.

  • 2. ..
    '13.12.2 1:40 PM (121.162.xxx.130)

    집시세에 융자2억빼면 금액에 80%곱하면 금액이 나오자나요.

    그게 전세금을 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전세금이 남은 금액보다 크면 들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매처분할경우 원글님은 2순위기때문에 나머지 차액만 받거든요.

    저당권설정(은행)위에 세금 등 기타 선순위가 있기때문에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권설정은 경매를 넣을 권리가 있을 뿐. 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ㅇㅇ
    '13.12.2 1:42 PM (112.187.xxx.103)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전세권 설정과 같음)
    현시세와 설정금액을 올려주셔야 파악이 될것같아요.

  • 4. 전세권설정
    '13.12.2 1:47 PM (175.120.xxx.205)

    예전에
    전세권설정 안 받고 확정일자만 받았으면
    전세금 과연 돌려받을수 있었을까 싶은 악질 집주인이 있었어요
    요즘은 전세 놓는 분들이 예전보다 고자세라
    쉽게 전세설정요구를 들어줄지 모르겠네요
    전세설정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하시면 더 쉬우시겠지요

  • 5. ....
    '13.12.2 1:50 PM (121.157.xxx.75)

    저장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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