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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1,805
작성일 : 2013-12-02 12:56:20

1. 제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되었는데 저는 제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

프리랜서라 약간의 수입이 있는데(월 백만원) 의료보험 등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집이랑 차가 제 명의이면.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일 년 뒤 전매 가능한 거라 그 때 남편에게 파는 식으로 명의이전하면 증여세? 뭐 이런 거

나올까요?

 

2. 그냥 서울 1순위인데 만약 아파트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순위가 아예  없어지나요?

다른 아파트 청약은 불가한지요?

IP : 61.254.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 12:59 PM (59.86.xxx.201)

    남편분 취득세내시고 원글님은 차액발생했을 겨우 양도세 내십니다.

  • 2. 블루
    '13.12.2 12:59 PM (180.70.xxx.41)

    가족간에는 매매가 성립이 안되고 증여에 해당하는데
    부부간6억에 대해 증여세는 안나오고
    취등록세를 한번 더 남편이름을 내야하는걸로 알아요.

    등기내기전에 남편이름으로 되는지 알아보던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하시던지.

  • 3. 블루
    '13.12.2 1:04 PM (180.70.xxx.41)

    등기이전에 전매가능 아파트라면 남편명의로 바꿔도 될 듯 한데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등기이전 소유권이전하고 증여세신고해도 0원아닐까요?

  • 4. 투자된 돈은
    '13.12.2 1:05 PM (58.143.xxx.196)

    누구것인가요? 공동명의 추천드려요.

  • 5. 원글
    '13.12.2 3:16 PM (61.254.xxx.65)

    공동명의로 할 경우 남편이야 직장인이라 의보나 국민연금 그냥 내던대로 내면 되는데
    저처럼 자유소득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령 6억 짜리 집이 제 명의면 6억에 대한 가격이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의보가 나오는데 공동명의하면 그 반으로 줄어드는지?
    투자금은 뭐 반반이죠 ^^ 저희는 그냥 둘이 벌어서 은행 가기 편한 조건인 제가 제 명의로 예금 들고
    집이나 차는 남편 명의입니다.

  • 6. .........
    '13.12.2 3:42 PM (59.4.xxx.46)

    제가알기로는 전매기한지나고 남편분이라 아파트 모델하우스에가서 명의바꾸시면되요.
    어차피 등기는 안되었으니~간단하던데요?

  • 7. 욕심없는 사람
    '13.12.2 5:47 PM (58.143.xxx.196)

    나중에 댓가 치루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세요. 등기 전 명의바꾸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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