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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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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세달전에 이사할 때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가을 조회수 : 6,185
작성일 : 2013-11-30 23:22:44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월 10일에 전세만기입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2월 중에 이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럼 전세계약을 파기한 것이 되어 복비를 저희가 물어야하나요?

복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복비를 저희가 내야하면 그냥 몇달간 아이를 제가 데려다 주려구요...ㅠㅠ

통상적으로 만기전 얼마까지를 만기로 보아 세입자가 복비를 내지 않을까요...?

IP : 14.35.xxx.12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달
    '13.11.30 11:26 PM (221.138.xxx.221)

    주인 재량에 따른거 같아요.
    그냥 어짜피 두어달이니 만기채운거로 보는 주인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복비내고 빠지라고함.

  • 2. ...
    '13.11.30 11:27 PM (112.155.xxx.92)

    통상적이 아니라 만기 전에 이사 나가면 무조건 세입자 부담이죠. 그리고 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낼 입장도 못되구요. 오해하실까봐 저도 세입자 입장이에요.

  • 3. 겨울이다
    '13.11.30 11:28 PM (223.62.xxx.81)

    그정도면 주인이 내야하지만 나쁜사람은 안해주기도하니까 그주인하고 타협해야죠.대개는 부동산에서 그정도면 집주인이 내는거라고 말해줄거에요..

  • 4. ..
    '13.11.30 11:36 PM (203.226.xxx.194)

    ㄴ 그게 왜 나쁜 사람인거죠.

  • 5. ...
    '13.11.30 11:40 PM (203.226.xxx.96)

    부동산에서 그정도면 집주인이 내는거라고 말해줄지는모르지만 집주인이 못내겠다고하면 그뿐이라는것도 말해줄꺼예요

  • 6. 그냥 만기
    '13.11.30 11:57 PM (61.43.xxx.189)

    한두달은 유동성 있으니 그냥 두달정도 전에 나가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협의해보심이 어떨지요

  • 7. 프린
    '13.12.1 12:12 AM (112.161.xxx.78)

    주인도 돈 아까워요
    3달씩 빨라지는거 나 봐주면 몇년안가 복비 한번더 물어야 되는상황되죠
    내돈 아까우면 남의돈도 아까운줄 아셔야죠
    순리대로 3달전 2월 10 일께 전화해서 재계약 의사 없음을 알리고
    일찍 나갈수도 있으니까 빨리 내놔달라 하시고 빠지는데로 나가야죠

  • 8. 계약
    '13.12.1 12:39 AM (124.50.xxx.12)

    만기 전에 이사나가시면 당연히 세입자 부담입니다.
    원글님이 복비 아까우시면 집주인도 당연히 복비 아깝지 않겠어요?
    혹여 만기 전이니 집주인이 전세금 못주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만큼
    이사나가는 거 서로 협의되면 복비는 당연히 원글님이 부담하시는 거에요.
    집주인이 안해준다고 해서 감정상할 일이 아니랍니다.

  • 9. 주술아찌
    '13.12.1 4:13 AM (178.248.xxx.67)

    만기 전에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하면 집주인 부담. 세입자가 이사를 요구하면 세입자 부담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두달뒤 만기인데 복비 주는건 아깝다 하시면 만기때까지 사시면 되요. 그럼 복비 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 10. ....
    '13.12.1 10:00 AM (203.229.xxx.252)

    전액 세입자 부담입니다...그리고 부동산은 집주인편이지 절대 나가는 세입자 편이아니네요.
    부동산에게 세입자는 집구한다고 할때만 가치있을뿐이예요.
    2달이건 한달이건 세입자사정으로 기간전에 나간다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복비사정좀 봐주라고 신경안씁니다. 집주인이 착해서 한달정도면 봐줄수있다고 먼저 말하지않는이상말이죠..
    부동산에선 월세내던집이면 한달먼저나가도 월세,관리비도 다 내라고 합니다.
    이것역시 사정봐준다면 집주인이 좋은사람인겁니다. 내가본 부동산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 11. ...
    '13.12.1 9:52 PM (121.135.xxx.167)

    저번에도 댓글 달았는데..
    2달 정도는 계약을 완료한거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해준댔어요. 그게 법원에서 90%가 그랬다는데.. 그게 두 달 반정도 되는가봐요.. 그래서 세 달은 애매하다고 부동산에서 하더라구요..
    사실 이사 성수기는 2월 말이지요..
    집주인에게 2월말이 거래도 잘되니 그 때 나가는건 어떻겠냐고 물어보세요..
    저 이사나올 때 결국 거의 다 채우고 나왔지만.. 그 때 세 달 전에 집이 빠지면 어떻게 하냐 부동산에 물어보니.. 세 달이면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주겠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반 부담하자고 하면 그건 들어줘야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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