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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2억원이 찾을 때는 반토막으로?

..... 조회수 : 4,717
작성일 : 2013-11-29 22:04:13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아버지가 은행에 남겨 놓은

예금 2억원을 찾았더니 거의 1억을 떼고 절반 정도만 내어 주더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증여세?

만약 증여세라면 은행에서는 일단 돈 다 내주고 세무서에서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행에서 세무서 대행으로 돈 내줄 때 미리 뗐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절반을 가져 가나요?

현찰 확보, 현찰 확보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가 봐요..

IP : 180.228.xxx.1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1.29 10:09 PM (121.169.xxx.246)

    예금 담보대출이 있었던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분이 거짓을 고하는 걸로
    짐작됩니다.

    보통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 이후 탈세에 대한 추징시에나
    압류하는걸로 압니다.

    상속세를 원천징슨 한다는 소린
    첨 듣네요.

  • 2. 오타
    '13.11.29 10:10 PM (121.169.xxx.246)

    원천징슨->원천징수

  • 3. 그리고
    '13.11.29 10:12 PM (121.169.xxx.246)

    상속세율도 그 정도 금액이면 얼마 하지도 않아요.
    4억에 대한 상속세가 1억정도 할겁니다.

  • 4. ...
    '13.11.29 10:44 PM (118.222.xxx.177)

    상속세는 5 억까지 기본 공제입니다. 세금 없어요.

    이 기본공제를 초과한 4 억이라면 1 억까지 10%인 1천만원 + 나머지 3 억은 20%인 6 천만원
    합이 7천만 되겠네요. 여기서도 1 년이하는 원금의 80%만 증빙(신고)면 되는걸로 알아요.

    원글님 보면 대출금 빼고 나머지 내 준듯해요, 더구나 은행에서 세금을 받을리 없잖아요. 세무서 관할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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