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아버지가 은행에 남겨 놓은
예금 2억원을 찾았더니 거의 1억을 떼고 절반 정도만 내어 주더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증여세?
만약 증여세라면 은행에서는 일단 돈 다 내주고 세무서에서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행에서 세무서 대행으로 돈 내줄 때 미리 뗐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절반을 가져 가나요?
현찰 확보, 현찰 확보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