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계약전,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놀라크렌베리 조회수 : 1,449
작성일 : 2013-11-29 18:02:01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찾아다니며 찾은 집은 임대아파트

 (집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요. 이거.. 임대 아파트 맞는건가요? 그냥 부동산에 막 나오던데.. 기준없이.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다른 집은 모두 전세 7000인데 이 집만 리모델링 싹 하고 대출이 없는 대신 850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 집은 다음달 중에 대출이 다 갚아지고 소유주가 바뀔거라고 해요.

 대출이 다 갚아지는 거라 다른 집에서 반발이 클테지만

 대신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때 주인이 바뀔 때 한 번 더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준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사기 같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 하는 큰 일인지라 돈도 크게 들어가는데

 괜히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뭘 확인해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IP : 118.46.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 아파트
    '13.11.29 6:08 PM (110.70.xxx.130)

    저도 지금 10년 지분형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임대 기간에 전세 놓는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 하다고 해도 집주인이
    확실해진 다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2.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12 PM (118.46.xxx.132)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임대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3. 프린
    '13.11.29 6:16 PM (112.161.xxx.78)

    입주가 먼저예요? 아님 소유주 변경잊 먼저예요?

  • 4.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21 PM (118.46.xxx.132)

    소유주 변경이 먼저에요~ 계약하고 소유주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는 1월 말이고 계약서는 12월에 미리 쓰려고 했거든요, 12월에 계약서 쓰면 집 주인 변경되고 나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

  • 5. 프린
    '13.11.29 6:31 PM (112.161.xxx.78)

    아직 계약전이신거네요
    일단 보통의 경우 입주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주인과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니까 입주당시 집주인과의 계약이어야하는거죠.
    입주당시의 집주인과계약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안써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처럼 입주전 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기존 주인과의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거죠
    물론 돈도 새로운 주인한테줘야하는거구요
    아직 계약전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계약금은 소유권이전후 입금하는 방식이구요
    기존집주인과 계약만 계약금은 다시 새로운집주인과 계약할때 보내기
    결론은 돈을 지금은 누구에게도 주면 안된단거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소유권 정리되면 주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해 보시구요
    안된다면 그것도 이상한일이거든요
    그땐 다른집 알아보세요

  • 6.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34 PM (118.46.xxx.132)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미심쩍네요. 다른데 알아봐야 할까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1122 사십중반에 자신의 일에 갈피를 못잡고 한심스러워요 2 사십 2014/02/16 1,161
351121 태양광 동주맘 2014/02/16 456
351120 부동산세제에대해 잘아시는분 6 급질문 2014/02/16 821
351119 대학원 조교는 나이제한이 2 오일 2014/02/16 1,857
351118 브랜드추천부탁해요. 초1입학하는 아이 3 예비초딩맘 2014/02/16 709
351117 종아리 맛사지기요~ 7 아기 2014/02/16 1,891
351116 마늘장아찌가 물렀는데 요리에활용할수 없을까요? 1 순백 2014/02/16 751
351115 롯지 8인치 vs 10인치 5 무쇠팬 2014/02/16 8,148
351114 70년대 생활상을 담은 전시회 1 관람 2014/02/16 892
351113 배둘레 85센치이상이면 무조건비만이라는데 9 올챙이씨 2014/02/16 3,442
351112 김진표 8 111 2014/02/16 4,018
351111 왜 준우는 인기 많고 준서는 인기 없을까요? 15 ... 2014/02/16 14,067
351110 제사때문에김치새로담아야할까요? 6 제사 2014/02/16 1,365
351109 구토가 과식 때문 이라고 했네요 2 표준국어대사.. 2014/02/16 1,676
351108 1년에 4천만원 저축을 ㅎㄷㄷ 2014/02/16 3,887
351107 연아 Cf 나오는거 넘 짜증나요 20 연아 CF 2014/02/16 9,696
351106 검찰이 간첩증거 공증도 위조했네요 6 서울시공무원.. 2014/02/16 1,086
351105 내가 사는 이유 32 생의한가운데.. 2014/02/16 9,545
351104 말린나물들 세척 1 문의 2014/02/16 726
351103 성인인데요, 영어공부 시작하려구요~ 과외선생님 구하는방법좀여 3 용기내 2014/02/16 1,483
351102 여행상품 중 환차액 여행 2014/02/16 329
351101 서울시티투어버스 타보신분 계세요? 1 ㅁㅁㅁ 2014/02/16 1,233
351100 평촌에 사시는 분들 영어 수학 학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2014/02/16 973
351099 결정사에 친구가 일하는데요~ 21 ~~ 2014/02/16 40,077
351098 비행기 경유...어렵나요? 4 중국국제항공.. 2014/02/16 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