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학교 적립금 사용처와 예산 투자 내역 등
등록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공개하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와 연세대 재학생 김모 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연세대학교재판부는 이날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보조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사립대에 정보공개의무를 지우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 헌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보공개법이 위헌이라는 연세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금 인상률 정보가 공개된다 해서 연세대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김씨는 지난 2009년 적립금 사용처, 펀드 투자 정보 등 등록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연세대에 청구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립대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고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개인·기업체가 출연한 기부금이므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등록금 산정 근거 자료가 공개된다 해서 연세대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해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2011년에도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