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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미수금 소송해보신 분 계세요?

춥네요 조회수 : 3,378
작성일 : 2013-11-28 08:36:00

출판사에서 못 받은 돈이 200정도 되는데요.

2011년도에 메일 주고 받았고 돈 되는대로 준다고 해서 정말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즘 화제가 되는 책을 출판했더군요. 검색 죽 해보니 출판할 거 다 하고 살았더라구요.

우리가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줘서 환급 받을 것 다 받았구요.

너무 빡쳐서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 책 저자들에게 연락해서 얼마나 쓰레기인지 다 폭로하고 싶을 정도구요.

일단 검색해보니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뻔뻔함으로 볼 때 내용증명은 개무시할 게 뻔해서요.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는  게 나을까요?

IP : 125.187.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멸시효
    '13.11.28 8:45 AM (112.169.xxx.27)

    물품대금 및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일을 참고하셔서 소송하시기 바라며 3년이 지나면 소송하셔도 패소할 수 있읍니다./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일부입금 또는 자인서,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를 받으셔야 소멸시효 연장가능합니다.

  • 2. 그게
    '13.11.28 9:26 AM (222.107.xxx.181)

    요즘은 전자소송이라는 것도 있어서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납부도 인터넷 뱅킹으로 다 되구요.
    포기하지 말고 꼭 받으세요.

  • 3. 한번
    '13.11.29 9:25 AM (222.107.xxx.181)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여기 들어가보세요.
    인지대 송달료 합쳐봐야 5만원도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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