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디까지가 마녀사냥일까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빌려주세요

고시촌뚜벅이 조회수 : 863
작성일 : 2013-11-27 22:00:58
안녕하세요? 전기밥솥에 고구마 쪄먹는 skill 등을 눈팅만 하던 고시촌 뚜벅입니다.
책이나 논문을 찾아보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네티즌들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에 맞닥뜨려,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글이 쓰다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져서 딱딱해보일 수 있지만 번호와 제목을 매겨봅니다.


1.  '온라인 마녀사냥'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와 '온라인 마녀사냥' 정의

벌써 1년도 넘은 일이네요,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임산부 폭행사건이라 이름 붙이기조차 채선당한테 미안하네요. 실제로 폭행당한건 종업원이었으니....
기억을 되짚어보면 처음 '맘즈홀릭'에 글이 올라왔을 때는 
네티즌들이 채선당에 맹공을 퍼부었고 불매운동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CCTV 판독 후 사태는 완전히 역전되어 임산부가 맹공을 받았죠....

채선당 사건뿐만 아니라 국물녀부터 시작해서 xx녀 xx남 xx오징어 등.... 
과거 행실, 페북똥 등으로 꼬리가 잡혀 인터넷 상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사람들이 꾸준히 보입니다.

'현대판 마녀사냥' 이라며 네티즌들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이런 일 때문에 올라오죠.
(그런 의미에서 베오베에 'k팝스타 김은주' 학생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았던 초기 베댓글쓴이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니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님이 
'온라인 마녀사냥에 관한 근거이론적 방법론 분석' 이란 논문을 쓰셨고 (전 중대 학생은 아닙니다)
거기서 온라인 마녀사냥을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누리꾼이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매도하기 위해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 신상정보 공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했네요.


2. 의문점 : 어디까지가 마녀사냥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으면서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마녀사냥의 정의를 연구를 위해 조작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일반 네티즌들에게 이런 정의가 100% 공감이 될까?
특히 '아무런 근거없이'라는 부분이 신경쓰였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또는 '그 순간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벌인 일들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먼저 근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마녀'를 발견했고, 이를 공격하는 것도 온라인 마녀사냥이라 지칭해도 될까요?

12년 11월, 한 간호조무사가 페이스북에 신생아 사진과 모욕적인 멘트를 남겨
네티즌들이 분노로 그녀의 신상정보를 탈탈 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정보가 돌아다닐 정도니...)
언어폭력/명예훼손/신상정보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졌단 점에서 상기 '온라인 마녀사냥'의 정의에 부합하는 듯한데...
'아무런 근거'가 없지는 않으니 온라인 마녀사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부를만한 명칭이 떠오르진 않네요.
(이 사건을 이번 기회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1人으로서, 이런 대처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방방곡곡에 그녀가 누구며 어떤 일을 저질렀으며
그러니 같이 비난해 달라는 글이 트윗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아마 이 간호조무사와 주변 사람들도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 눈엔 이건 공공연하게 정보를 뿌리며 비난할 거리로 보이지는 않아
'온라인 마녀사냥'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분명 잘못한 점이 있지만 그 잘못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난을 온라인에서 다수의 네티즌들에 의해 당하는 상황 역시 저는 '온라인 마녀사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 그 비난과 책임의 정도라는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가령 2011년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경우, 온라인에선 가해자들의 신상이 털리고 오프라인에서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미안하지만
이 케이스는 '온라인 마녀사냥'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주 큰 잘못한 점이 있지만 '어쩌면' 과도한 처벌을 네티즌들의 철퇴에 의해 받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순간은 정의의 철퇴였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공직자들에 대한 마녀사냥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 쪽으로는 제가 부족함이 많아;; 여기까지만 적어 보았습니다.
세줄까지는 힘들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 중앙대 성동규 교수님이 '온라인 마녀사냥'에 대해 정의한 바를 보고 '정말?'이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 특히 정말 '마녀'일 때 마녀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온라인 마녀사냥'의 범주에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마녀를 사냥하는게 마녀사냥인데 중세시대에도 마녀가 아닌 사람들이 살해당했기에
  지금의 마녀사냥 정의가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지난 사건들을 돌이켜보니 잘못한 점보다 과도한 비난이 따를 때 '마녀사냥'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도함의 정도'가 와닿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첫번째 요약부터 질문에 하나씩 대응합니다).

1) 중앙대 성동규 교수님의 '온라인 마녀사냥' 정의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혹시 저와는 다른 의문점이 들거나, 더 생각해볼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인터넷 상에서 그릇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마녀'를 사냥하는 것도 
  '온라인 마녀사냥'이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왜 동의하시는지, 동의할 수 없다면 왜 동의할 수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3) 2번에서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 중, 더 나아가 
  <잘못한 점보다 과도한 비난이 따르는 온라인 상의 행태>를 
  마녀사냥이라 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세부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론을 말씀해주세요. 동의하신다면 과도한 비난의 '과도함'이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같은 어정쩡하고 건방진 말투지만
속마음은 아주 정중하답니다ㅠ
어느덧 밤 10시가 다 되었네요...지금 즈음 슬슬 주무시기 시작하실텐데...
밤 사이에 글이 묻힐까봐 무섭네요(사실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주무시기 전, 또는 아침에 글을 보신다면! 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날씨 추우니 단디 입고 댕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IP : 211.104.xxx.10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190 (급)진로고민좀요(대학) 6 선택 2013/12/16 780
    331189 '안녕들하십니까' 자보에 일베회원 반발 움직임(종합) 外 5 세우실 2013/12/16 1,111
    331188 팔이 너무 저려요 4 원인 2013/12/16 1,101
    331187 아들 성격 7 2013/12/16 1,235
    331186 잠* 의료기..무슨 의료기 하는거 효과있나요? 이시국에 ㅠ.. 2013/12/16 943
    331185 이대와홍대중 34 학교선택 2013/12/16 3,273
    331184 박정희의 딸......저대로 가만히 두어야 하나요? 18 ㅜㅜ 2013/12/16 2,226
    331183 외신도 미국 가스통 할베 주목 3 light7.. 2013/12/16 1,098
    331182 자동차 배터리 방전됐네요 7 어쩔 2013/12/16 1,711
    331181 때려부수는 남편 26 ........ 2013/12/16 4,637
    331180 길에 나가보니... 1 판박이 2013/12/16 849
    331179 의료민영화된거죠! 실비보험비 넘 약한거겠죠. 14 궁금 2013/12/16 3,461
    331178 예비고1인데 영어학원 어떤 커리로 하는곳 보내야할까요? 11 예비고1 2013/12/16 1,907
    331177 우리나라 외교부가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 허용 했다구요??? 6 익명이요 2013/12/16 1,225
    331176 2살 6살 아이들 데리고 괌 pic어떨까요? 3 아빠 어디가.. 2013/12/16 1,638
    331175 자녀를 대학에 보내시거나 합격시키신 분께 묻습니다. 8 중등맘 2013/12/16 2,119
    331174 손 차가우신분 어떻게하시나요? 4 ^^ 2013/12/16 1,340
    331173 한국은 더이상 애를 그만낳아야, 인구는 2천만명이하로 줄여야 2 korea 2013/12/16 1,849
    331172 완전 급한데 영작좀 부탁드려요 6 ... 2013/12/16 657
    331171 주유시 체크카드가 2번 결제가 되었는데요 5 어이없음 2013/12/16 1,688
    331170 사실혼 관계시 배우자 사망 40 -- 2013/12/16 17,200
    331169 의료, 철도 민영화 개념에 대해 주변에 세 줄 요약으로 알려줄건.. 4 ..... 2013/12/16 1,028
    331168 방은진 감독..집으로가는길.. 9 집으로가는길.. 2013/12/16 2,662
    331167 12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2/16 778
    331166 스키장 1 궁금 2013/12/16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