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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범칙금 부과건수 2배 증가, 체납액 안내면 계좌압류까지
압류총액도 작년 1년치 육박, 일각 “세수 메우기 아니냐” 의혹
직장인 정모(39)씨는 최근 자신의 은행 계좌가 경찰에 압류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교통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거쳐 계좌를 압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속도 위반으로 단속에 몇 번 걸린 적이 있는데 이사하는 바람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압류 조치가 생소했던 정씨는 "속도 위반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성 채무자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불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단속보다 국민과의 소통 위주로 근무하다 보니 범칙금 부과는 줄었다"면서 "하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니 교통사고가 늘어 다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경찰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교통사고는 22만3656건으로 2011년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민들이 경찰의 범칙금, 과태료 징수 강화를 정부 세수 확대 일환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쓰임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일반회계는 지출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아무 곳에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