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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내년으로 미뤄도 되나요?

건강검진 조회수 : 9,656
작성일 : 2013-11-26 13:48:52

40대 초반 직딩녀 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인데요.

지금이 11월 말이고 곧 12월이 다가오는데 제가 정말 시간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왔어요.

회사 반차 내기도 어렵고 휴가 되기는 더욱 어려운 바쁜 시기라서 ...

이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건너뛰고 2015년으로 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검진대상자 인데 안하면 회사에 또는 제게 불이익이 있거나 뭔가 잘못되기도 하나요?

IP : 168.154.xxx.16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싱그러운바람
    '13.11.26 1:53 PM (220.120.xxx.223)

    올해 안받으면 그 다음해에 바로 다시 나오더라구요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질병이 생겼을때 불이익이 있다는 말은
    초기 무슨?비용을 주지않는것으로 아는데...(확실치 않음)

    시간이 없으시면 내년에 다시 나오니까 그 때 받으세요
    그런데 회사다니시면 회사에서 받는 직장검진 아닌가요?
    그건 저는 잘모르겠네요

  • 2. 불이익 없어요.
    '13.11.26 1:58 PM (122.35.xxx.66)

    하도.. 이런 저런 흉흉한 불이익 소문들이 나도는데다 저도 자주 거른곤 해서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공단측도
    의아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특히 암이 발병했을 때 암치료비 지원 안해준다는 소문은 정말
    근거없답니다.

    검진 받은 해 못받으면 다음해에 받겠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요.
    대신 지불하는 비용이 많아진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80% 지원이면 50% 지원 이런 식으로
    진료비 지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윗분 말씀처럼 한해 걸렀다가 내후년에 받아도 되고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 비용 조금 더 내고 내년에 받으셔도 된답니다.

  • 3. ...
    '13.11.26 2:02 PM (123.142.xxx.254)

    법인회사인데 안해서 작년에 안한직원 오만원씩 벌금나왔어요

  • 4. ................
    '13.11.26 2:03 PM (58.237.xxx.199)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사무직이면 2년에 한번으로 압니다.
    안하면 2년후에 합니다.

  • 5. 에휴
    '13.11.26 2:14 PM (223.62.xxx.121) - 삭제된댓글

    댓글도 다 다르네요.
    뭐가 맞는지 속시원히 알려 주실분~

  • 6. 개인자격으로
    '13.11.26 2:21 PM (111.118.xxx.38)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정기검진은 2년에 한번이며
    받지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거나 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근무하시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이걸 안받으면 사업주가 벌금을 내야합니다
    저도 받기싫어서 미루다가
    사장님 엄명에 12월28일에 받은 기억이 있어요

  • 7. 티타임
    '13.11.26 2:28 PM (222.109.xxx.17)

    주변 병원중에 일요일 오전에 건강검진 가능한 곳을 찾아보세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공휴일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들 정보가 있어요.
    저도 직장다니는데 평일에 시간내기 힘들어서
    얼마전 일요일 오전에 가서 검진받았습니다.

  • 8. 벌금있어요.
    '13.11.26 2:35 PM (118.36.xxx.56)

    지정된 기간안에 안받으시면 벌금 냅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과태료 있어요.

  • 9. ..
    '13.11.26 2:35 PM (121.138.xxx.247)

    12월말일쯤 되면 관리부서에서 검진하라고 난리납니다..
    검진 안하면 회사에 벌금 나와요..
    시간 없다고 하면 알아서 반차라도 쓰라고 합니다.

  • 10. ^^
    '13.11.26 2:38 PM (119.201.xxx.221)

    회사가 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통보하지 않아
    직원이 몰라서 건강검진을 못 받았다면..회사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통보했고..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10년이 넘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강검진 받으라 해도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회사도 벌금 문적 한 번도 없구요..

  • 11. 건강검진
    '13.11.26 2:41 PM (168.154.xxx.163)

    여러가지로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요일도 하는 곳이 있군요. 그쪽으로라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풀님
    '13.11.26 4:26 PM (203.247.xxx.126)

    회사에서 검진 하는거면, 안할 경우 벌금 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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