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12518050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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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목탁, 종망치같은 둔기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5월 대구시내 한 사찰에서 여신도 2명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치료해준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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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짧은 기사로는 사건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 맞아 죽고, 한 명은 수차례 성폭행이라는데..... 도대체 양형의 기준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