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쭙니다. 아시는분 답글 꼭 달아주세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융자가 많네요
일단 저희쪽에서 받는 보증금일부를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융자건이 은행쪽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쪽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는건지 .....??
은행에서 양도를 한걸로 되어있는데 무슨말인지.....
제가 설명이 부족한것같아서 매우 죄송한데요 그래도 아시는분은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