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무면허 의료행위 예상"…온라인은 2년전 대법원서 허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이 됐던 구당(灸堂) 김남수(98)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옹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오프라인 교육도 상급심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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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김 옹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시술을 하다 수차례 소송에 휘말리는 등 한의학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24/0200000000AKR2013112405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