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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부가세를 미리 지불했을경우

pooh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3-11-25 16:04:17
남편이 최근에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지사장으로 일하게 됐구요
사장님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미루고 한번 경험해보라셔서 그러고 있구요.
문제는 행사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올 때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하고 오는 데 그럴때는 고객에게 행사가로 판매할때 그 행사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아니면 따로 부가세를 받는 건가요?
쉬운 답변 부탁드려요 너무 어렵네요.....

곧 사업자 등록도 해야하는데 그전에 현금 영수증 처리한 것도 나중에 5월 세금 신고할 때 반영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건가요?
IP : 1.176.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3.11.25 4:23 PM (222.111.xxx.71)

    행사가를 본사에서 책정해서 알려주는 거면 본사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현금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전에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끊어 주신 건데요? 사업자등록증 없이요.

  • 2.
    '13.11.25 4:24 PM (110.70.xxx.74)

    고객 즉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따로 매긴다는건 불편하고 번거러우니까 그냥 판매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해야할거 같아요.
    이때도 본사에 대금지불할때는 꼭 증빙을 만드시구요.
    가능하면 본인카드 사용하세요.(사업자등록증에대표자명의의)
    부득이 현금결재시는 은행으로 이체하고 이체증은 프린트해 놓으시고.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으셨으면 현금이나 개인카드사용분을 꼼꼼이 챙기세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될수있으면 증빙은 다 모아놓으세요.
    본인카드 사용하시구요.
    언제 사업자등록을 내실진 모르나 올 한해 경비등 사용분은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분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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