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라는데,
아파트 5 억짜리 두 채를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총 10 억이지말,
부부 각각 5 억이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게 되는거죠?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는건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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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대상자요.
종부세 조회수 : 1,413
작성일 : 2013-11-24 15:01:02
IP : 211.209.xx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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