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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런경우는

전세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13-11-24 13:01:55

4년전 전세 계약을 2년 했구요.

다시 묵시적 자동연장되서 2년이 더 흘러 올해 7월로 만기입니다.

근데 제가 뺄 생각없다가 11월초에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집이 나갈 가망이 보이질 않아요.

주인한테 빼달라고 얘길 더 해볼까 하는데 주인이 빼줄 이유가 없는건가요?

아님 빼줄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나갈경우 부동산복비는 누가 내는건가요?(나갈땐 복비 안내나?)

IP : 112.156.xxx.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ㅅ
    '13.11.24 1:18 PM (203.152.xxx.219)

    빼줄 의무 없습니다.
    주인에게 말을 해서 오케이 나가라 하면 원글님이 재량껏 빼서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원글님네 계약 끝나면 집을 팔려고 했을수도 있고 전세금을 올릴 생각이였을수도 있으니
    주인에게 당연히 미리 말을 하고, 오케이를 받아내야 하는거고요.
    집 빼는건 원글님이 알아서 빼야 하고.. 복비역시 원글님이 내야 하는겁니다.
    계약기간내에 원글님 사정으로 이사하는거니깐요.

  • 2. 그런가요?
    '13.11.24 1:21 PM (112.156.xxx.85)

    에휴 계약기간안에 뺄것을....

  • 3. 그러게요
    '13.11.24 1:25 PM (112.156.xxx.85)

    저도 희미하게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첫댓글님은 완전 반대의견을 내놓으셔셔..

  • 4. ㅇㅅ
    '13.11.24 1:27 PM (203.152.xxx.219)

    아아 묵시적 자동연장은 그런거군요.. 세입자 권리가 우선시 되나보네요...
    그럼 원글님은 빨리 집주인에게 말하는게 좋을듯..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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