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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과거 행적보니..“수사‧재판 중에 특검 촉구 했네

작성일 : 2013-11-22 09:47:10

새누리 과거 행적보니..“수사‧재판 중에 특검 촉구 했네”

시민단체 “수사방해 황교안‧남재준‧이진안 즉각 경질하고 특검하라”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또다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도 또다시 특검의 즉각적인 도입을 강조했다. 역대 특검 내역을 검토해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속적인 수사방해로 공소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검찰과 국방부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방해 관련자인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999년 특검법 제정 이래 총 11차례 도입된 역대 특검 내역을 검토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이 리포트를 통해 “역대 특검 실시 사례 11회 중 핵심 피의자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특검이 실시된 경우가 6회”였다며, “이 경우 모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법안을 단독 또는 다른 정당들과 공동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는 총 4차례다.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1999) ▲노무현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2003)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2005)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2012)에 대한 특검이 이에 해당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이용호 게이트(2001)와 ▲삼성비자금 의혹(2007) 총 두 차례였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특검 도입을 추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삼성비자금 의혹,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등 총 3차례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중이어서 특검 요구를 못 받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과거의 자신들의 태도와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특검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군권을 동원하여 사이버 쿠테타를 벌인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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