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 건강 보험에서 안내장을 받았어요.
저는 남편이 회사원이라 네식구 보험료 많은 액수 내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제가 교습소 개원하면서 거의 소득이 없을때 건강보험료 1만원 남짓으로 책정해 주어서 5년정도
그리 내고 있었는데 난데 없이 7만원을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해마다 사업장현황신고 비슷한 액수로 신고하고 있고 남편 명의 재산상태나 급여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왜 신규 부과자료 적용대상이라면서 7배나 되는 보험료를 적용하나요?
지금 너무 놀라서 우선 글 올려 봅니다.
제가 보험료 낸다고 남편이 내는 제 몫의 보험료를 제해 주는것도 아닌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부과 하는지
더구나 이렇게 껑충 인상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분도 이런 통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