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곳에 딱히 물어볼 곳도 없고 자세히 몰라서 82에 여쭤봅니다
혹시나 현직에 계시거나 정확히 알고있는분이 계실까 싶어서요
저희 오빠가 현재 7급 공무원인데 재산신고를 올해 2월인가에 했다고 들었어요 (오빠는 미혼)
부모님것도 부동산, 예금. 보험등등 다 적어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7급공무원이라고 다 재산신고 해야하는건 아니고 근무부서가 세무과나 감사처 뭐 이런곳만 해당한다고 들었어요)
그때 적어낸 계좌, 금액이 다르다고 이번에 뭘 다시 제출해야 한대요
근데 누락, 과다라고 나온 목록을 보니 딱 오빠가 신고했던 내역에 대해서만 누락, 과다가 떴더라구요
( 즉 2월에 신고했던 그 계좌에 지금 500만원이 빈다, 농협 다른 계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엔 300만원이 과다하다 이런식;;)
그래서 오빠가 엄마께 부모님 명의로된 모든 통장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도 본인명의 예금내역 알리기 싫으시대요
그냥 자기 비상금으로 뒀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것까지 국가에서 관여하냐고 그냥 비밀로 할순 없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뭐 이부분에 대해서 아는게 있어야죠 ㅜㅜ ㅋㅋ
오빠한테 알리지 않은 엄마명의 통장 계좌와 금액 어차피 나중에 드러날까요?
드러난다면 그냥 지금 말하는게 나을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고위직 공무원도 아닌
말단 7급공무원 부모님 재산까지 그들이 세세히 다 알아볼까 싶기도 하구요
2월에 신고한것과 다르다고 이번에 나온 과다,누락 내역을 보니 아예 신고안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것 같기도 하고..
미혼이라서 그런건지 어쩐건지 무슨 본인 재산 내역만 내는게 아니라 부모님 내역까지 내라고 하는건지 거참 ㅜㅜ
암튼 엄마가 어찌 해야할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82님들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82엔 워낙 해박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