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우편함에서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왔어요.
그 날 남편이 운전한날이네요.
근데 날짜가 9/17일꺼고 보낸 날짜가 11/13일이네요. 너무 늦게 온거 맞죠? 4만원 짜리구요.
이리 저리 살펴보다가 뒷면 보니까 사전통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본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됐다고 써 있네요.
경찰서 전화해서 전에 고지서 보냈냐니까 보냈대요. 난 못받았다 그러니까 바로 그럼 32000원짜리로 바꿔서 다시 보낼게요. 이래요. 원래 이게 그렇게 쉽게 깎아주는건가요? 깎아주시니 감사는 합니다만 말 안하고 넘어가면 4만원 내는거고 전화 한통하면 8천원이나 깎아주네요.
그건 그렇고 이전에 고지서 등기로 보냈는데 못받은거같아 동네 우체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3차방문까지 했는데 집에 사람없어서 그냥 갔대요. 노란딱지 붙여놓구요.
그러면서 더 자세한건 동네우체국 말고 시 우체국에 전화하래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3차 방문은 하지도 않았고 2차까지 방문했고 노란딱지 붙여놨는데 누가 뗐겠지 이러네요.
근데 그거 뗄 사람도 없고 그 시간에 확실히 내가 집에 있었거든요.
제 생각엔 아예 방문 자체를 안한거 같아요. 어차피 범칙금 고지서 (등기) 이니까 안내도 다시 과태료 고지서 (그냥 우편)로 나오니까요.
이런 사례를 제가 82에선가 읽은거 같은데 내가 이런 일 당하니까 정말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