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40인데 치아보험 들어둬야할까요??

..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3-11-20 09:33:52
요즘 홈쇼핑에 광고 참 많이 하더라구요
제가 타고난 건치인지
초등이후로 치과가본적이
사랑니발치건외엔 없네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
들어둬야할까싶어서요

근데 만기에 환급되고 그런건 없나요??
5년단위인거같던데
그동안 치과 또 한번도 안가면
그 돈 다 날리는거잖아요

보험들고
바로 치과가서 충치진단받고
금으로 다 씌우는것도 안 되겠죠??

지금은 다 아말감이고
수십년간 냅둬서
아마 손볼데가 많을꺼같아요ㅠㅠ
IP : 39.121.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0 12:02 PM (119.67.xxx.39)

    저도 들려고 알아보다 말았어요
    가입하고 1년인가 2년후부터 보장 가능하고
    한번이라도 치료한 치아는 제외예요;
    전 어금니는 거의 한번씩 치료 받아서 ㅠㅠ

  • 2. 치과 보험 날강도입니다
    '13.11.20 3:26 PM (61.247.xxx.51)

    가입하지 마세요.
    저도 관심 있어 알아 본 바, 우체국에서 파는 것과 다른 하나 (신한카드에서 홍보하는 것) 알아 봤는데,
    매달 내는 돈에 비해, 보장이 형편없어요.

    크라운 씌운다든가, 임플란트 하는 경우에(만) 큰 돈이 드는데, 그것 보상해주는 금액이 형편없이 작아요.
    매달 내는 보험료는 돌려 받지 못하니, 이빨이 아주 많이 망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갯수 제한
    이 있을 거예요) 내는 돈에 비해 보상 받는 금액이 훨씬 많아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40이라면 아직은 치아로 큰 돈 들 때 아닙니다.

    설령 50대, 60대라도 매월 내는 돈에 비해 보상이 적어 가입하는 건 손해입니다.

    차라리 매월 내는 돈을 은행 통장 개설해 입금(적립)해 놓았다가, 치과 비용으로 지출이 있게 될 때 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과 보험으로 쓸 만한 게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계산할 줄 모르는 노인네들이나 조금 있다가 임플란트나 크라운 등으로 큰 돈이 들어갈 사람이나 가입할까 (이 경우라도, 가입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가 아픈 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너무 아프면 금방이라도 병원 가야 하지) 그렇지 않은 -- 제대로 계산할 줄 아는 -- 사람은 가입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 3. 하크아리미
    '15.11.20 10:09 AM (58.226.xxx.197)

    치아상태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보장을 받을건가를 생각하세요~
    연령이 어리면 치아가 꺼뭇해지는 충치치료 위주로 선택하시고~
    성인은 하나의 치아를 씌워주는 크라운치료나 임플란트를 크게 보장하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http://e-bohummall.kr/S001/page/dentistry

    여기 치아보험비교사이트 괜찮더라구요. 다양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수있고 ,
    실시간 보험료계산도 가능하고.. 전문가 무료상담도 제공해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평소에 괜찮다거나 관심있던 상품 조회하면 보장내용도 쉽게 설명하고 보험료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구요

  • 4. 보험몰
    '17.2.9 5:30 PM (211.229.xxx.37)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험견적닷컴 바로가기 http://direct-online.kr/?num=3829
    이달의 추천보험3 바로가기 http://ins.kr/insu/?num=3829
    실비보험견적닷컴 바로가기 http://silbi.net/?num=3829
    실비보험비교닷컴 바로가기 http://silbi-bohum.com/?num=3829
    암보험샵 바로가기 http://am-bohum.com/?num=3829
    보험비교닷컴 바로가기 http://inr.kr/?num=3829
    메리츠화재인기보험 순위사이트 http://meritz.tv/best/?num=3829
    메리츠화재 100세의료실비보험사이트 http://meritz.tv/?num=3829
    온라인보험 바로가기 http://online-bohum.com/?num=3829
    동부화재인기보험 순위사이트 http://dongbu-mall.com/?num=3829
    흥국화재보험몰,온라인비교가입사이트 http://hk-shop.co.kr/?num=3829
    보험비교샵 바로가기 http://direct-bohum.com/?num=3829
    온라인카자동차보험 바로가기 http://onlinecar.co.kr/?num=3829
    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http://car-direct.co.kr/?num=3829
    인기보험 순위사이트 http://inr.kr/insu/best7/?num=3829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2067 가계빚 992조 '사상 최대'..3개월새 12조원 늘어 3 어떡해요 2013/11/21 1,333
322066 요래책 반찬수업 어떤가요? 1 요리 2013/11/21 1,123
322065 자..자..패딩들 다 사셨으니 어떻게 입을지 의논해봐요 23 ... 2013/11/21 12,001
322064 비사비 디퓨져 향기 어때요? 2013/11/21 1,205
322063 미소된장맛 나는 된장을 사고 싶어요~!! 2 아롱 2013/11/21 1,212
322062 싱거운 김장김치 어찌해야 할까요 4 ... 2013/11/21 5,032
322061 정은임 아나운서 아들은 얼마나 컷나요? 7 +_+ 2013/11/21 7,464
322060 사각스뎅 팬 너무 이쁘고 싼거 샀어요 ㅎㅎ 8 좋은거산여자.. 2013/11/21 2,026
322059 40줄외국대학편입힘들겠죠? 3 자기만족으로.. 2013/11/21 1,063
322058 서상기 ”의원직 사퇴, 약속 지킬 수 없게 됐다” 15 세우실 2013/11/21 2,170
322057 갑자기 아리송~하네요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4 급여계산 2013/11/21 1,115
322056 전자레인지 대체 할 제품 1 찌그러졌네 2013/11/21 1,361
322055 신발 깔창,정사이즈로 주문하나요? 1 신발 깔창 2013/11/21 928
322054 너무 짠 김장 김치 어떻게 하죠 5 ㅜㅜ 2013/11/21 1,394
322053 아버지 기일다가오니 4 눈물나 2013/11/21 1,336
322052 저처럼 상속자들에서 효신선배같은 스타일 좋아하는사람 있나요 8 2013/11/21 2,268
322051 딤채 살려고 하는데 용량 어느 정도 크기면 될까요? mmatto.. 2013/11/21 860
322050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뭘 먹고 살까요? 25 만찬 2013/11/21 2,860
322049 김진태검찰총장 임명되면...어찌되요??? 1 ㅇㅇㅇ 2013/11/21 792
322048 연산을 잘하면 수학잘한다? 8 연산력이 2013/11/21 2,340
322047 제게 한 말씀만.. 9 게으름뱅이 2013/11/21 1,013
322046 원금보장 보험이 있나요? 10 ... 2013/11/21 1,549
322045 산후우울증일까요..좀 쓸데없는..걱정에 하루를 보내요. 5 힘내고파! 2013/11/21 1,610
322044 택배땜에 열받네요 24 택배땜에 스.. 2013/11/21 3,125
322043 등기 권리증을 분실하면... 4 집. 땅 문.. 2013/11/2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