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좌회전신호를 받고 가던 중에 노란불로 바뀌어서
급정차를 했더니 횡단보도 정차선을 밟았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경찰관이 그냥 무심히 왔다갔다 하더니
갑자기 캠코더로 촬영을...ㅠㅠㅠ
창문을 내리고
벌금 부과 되는 거예요? 하고 물으니
네~ 하더군요.
그래서 안돼요~ 봐주세요~ 하니
걱정마세요. 벌금 안나갈 거예요~하는데
경찰이 어리고 어리버리하게 대답을 해서
어느쪽이 맞는건지..
요즘 찍는게 계도차원인지
실제로 부과가 되고 있는 건지요?
아웅...어떡해요.
벌금이면 6만원이에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