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전문가들 “완성본 있다면 초본삭제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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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대화록 초본의 삭제를 고의로 지시했다고 결론내린데 대해서
초본의 오류를 바로잡은 완성본이 있다면.. 초본삭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밝혔네요.
대화록의 완성본은 있는데.. 단지 초본을 삭제했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 기록물 수만건을 직권 파기했다는 의혹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