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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중 집매매 될 경우 이사비 받을 수 있는거죠?

조회수 : 2,519
작성일 : 2013-11-17 09:20:04
지난 1월에 연장 계약햇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곧 매매될 분위기네요
부동산은 나가야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말하는데
여기 82쿡보니 재계약 기간동안 있어도 된다더군요.

근데 굳이 매매 하시는분들이 나가라하면
복비및 이사비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 누구에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절실한 도움 조언 부탁드려요~
IP : 49.1.xxx.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7 9:24 AM (124.197.xxx.223)

    그냥사셔도되고요 주인이바뀌면 세입자가 원하면 나갈수있습니다 임대인요구로 나올때에는 합리적인변상액을 보상받을수있어요 보상상대는 매매전후에 이사할 의사를 어느시점에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 2.
    '13.11.17 9:27 AM (49.1.xxx.49)

    감사합니다ㅠ근데 정말 부동산이 너무 집주인 위주로 주도하는데 이런 부동산 규범? 이런걸 어길당시 고발조치를 해도 무방한거죠??

  • 3. ㅣㅣ
    '13.11.17 9:28 AM (223.62.xxx.104)

    네 받을 수 있어요~~저도 2월에 재계약하고 부동산에서 집매매하는데 이사비,복비등을 그때 얘기하고 집 팔렸는데 고마워하더군요 전세입자가 못 나간다하면 매매가 힘들다고~~~저는 이사하고 싶어서 집도 잘 치워놓고 팔리길 바랬더니 너무 부동산에서 고마워하고 이사비도 알아서ㅇ받아주고 하셨죠~그리고 지금 물어보세요 얼마나 해 줄껀지

  • 4. ...
    '13.11.17 9:46 AM (223.62.xxx.152)

    부동산에서야 님 내보내고 거래성사시켜야 돈받으니까요.

    반대로 님 내보내야 거래성사되는거니까
    전세구하기도힘들어서 법대로 계속살겠다는
    분위기 풍기시면
    자기가 중간에서 집주인설득해서 이사비주라고
    할겁니다.
    님이 선택권있다는걸 확실히 알고있다는 표현을 하세요.

  • 5.
    '13.11.17 9:59 AM (49.1.xxx.49)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저도 82쿡..떠날수가 없어요....ㅠ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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