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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 관련 질문.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3-11-16 23:28:04

  아까 전세문제 관련해서 올렸는데, 리플이 없어서 다른 질문 여쭙니다.

  이사가려고 하는데 주인집이 저희한테 줄 전세금이 없다고 대출해야하니 전출해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살고 있고, 계약서 상으로 내년 1월까지인데, 주인이 대출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저희는 이 전세금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순위만 은행 대출 다음인 2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원래는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해서 어차피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주인을 믿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달을 기다린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전세금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전화해서 대출한다 그러니 잠도 못 자겠고 미치겠네요.

  주인은 사정있다고 당장 월요일에 전출해달라고 하고요.

IP : 123.109.xxx.1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제
    '13.11.16 11:34 PM (119.71.xxx.20)

    전세입자가 있으면 대출 1순위에서 은행이 밀려요.그래서일까요 ?

  • 2. 예전
    '13.11.17 12:30 AM (1.229.xxx.168)

    10년전이었는데
    살던집이 팔려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새주인은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과 저는 같이 대출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주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는거라
    세입자도 같이가서 뭐 싸인하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 3. 회광반조
    '13.11.17 12:32 AM (116.122.xxx.227)

    대출신청하고 대출받는 시간 1주정도 밖에 안걸리는 데 왠 한달이요.
    그리고 대출신청하는데 전출이 필요한게 아니라 대출실행하는데 전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이틀정도 걸리면 돼요.
    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이용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주인에게 그 은행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하고 은행담당자에게 확답을 받고 전출하세요.
    그도저도 안돼면 법무사를 통해서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상담하세요.
    부동산사무실에 가면 연결해 주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요.
    한달뒤에 준다는 것은 문제있어요.

  • 4. ...
    '13.11.17 1:48 AM (118.222.xxx.177)

    나라면 전세권 등기하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은행 법무사 통해서 전세권 말소와 대출금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해서 전세금 받아 낼 듯.
    이해 안가는건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그 전세금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먼저 전출하는건 매우 위험하죠. 전출 후 대출 받으면 어쩌실려구요?

  • 5. ..
    '13.11.17 2:08 AM (118.222.xxx.177)

    네, 다른 곳으로 주소지 옮기면 선순위 권리가 소멸합니다.
    최초근저당권 날짜가 다시 주소를 회복한 날짜 보다 앞서니까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 6. ...
    '13.11.18 10:58 AM (1.238.xxx.82)

    그럼 새 전세집에선 전세금도 안받고 주소옮기는게 된다고 하던가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사람들한테 받아서 나오던지 집주인 본인이 들어오려면
    자신들이 살았던 집 정리해서 들어오면서 전세금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냥 법대로 하는게 젤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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