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케이스가 무주택자 본인명의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 정산 사유가 돼나요?
유주택자인 경우,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집을 팔아야 할까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무주택자 본인명의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 정산 사유가 돼나요?
유주택자인 경우,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집을 팔아야 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정산 사유는 6개로 제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20717000194
얼마전 알아봤는데 유주택자는 안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