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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발표와 다르게 검찰 수사 결과 18페이지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삭제 지시했다고 하는 근거로
조명균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조명균 전 비서관은 1월 검찰 조사는 부정확한 진술이었고,
이번 조사 때 정확하게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부정확한 진술만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