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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1일 2000만원)한다는데, 예금적금도 해당되나요?

flu법 조회수 : 6,430
작성일 : 2013-11-15 17:02:47

1일동안 2000만원이상 현금 입출금하는 경우 전산에서 자동보고 된다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 5000만원 정도를

 

만기가 돌아와서 타행으로 송금해서  5000만원 통째로 예금한다거나,

 

당행에서  재예치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건가요?

 

한 은행에서는 당행간 거래는 보고 안되고 타행으로 보내는 경우만 보고된다하고,,

 

다른 은행에서는 당행타행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된다고 하더라구요.

 

보고되지 않으려면 며칠에 걸쳐 1900만원으로 쪼개서 예금 통장 여러개를 만들어야하는 건가요?

 

자영업자인데, 재산의 대부분을 예금으로 갖고 있고, 적금으로 불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2000만원 이상 의심되는 건만 금융기관에서 보고하다가,

 

11월 14일부터 전산으로 자동보고가 된다하니

 

탈세하지는 않지만,

 

괜시리 보고되어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만기 돌아오면 다 1900만원씩 쪼개서 다시 예금 들어야 하나요?

 

보통 골치 아픈게 아니네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118.217.xxx.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금인출만이예여
    '13.11.15 5:14 PM (220.76.xxx.224)

    일천만원 이상 출금: 금융기관 자율보고
    이천만원 이상 출금 : 자동보고

    계좌 이체는 대상 아닌 걸로 알아요

  • 2. flu법
    '13.11.15 5:18 PM (118.217.xxx.35)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도 다 된다고 하던데...제가 잘못들었을까요? 그래서 당행 타행 얘기가 나온거라서요;;

  • 3. ....
    '13.11.15 10:31 PM (121.182.xxx.215)

    이체나 재예치는 해당 안됩니다. 현금거래가 수반되야지 보고됩니다.

    ex) 현금으로 2천만원 이상 인출, 2천만원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예금,송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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