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절대 안 돼 조회수 : 820
작성일 : 2013-11-13 18:46:38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시민단체 “공정성·독립성 담보 없이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돼”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이사들이 특별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지난 11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으로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KBS이사회는 여당 측 이사 7명과 야당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기한 보도 공정성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야당 이사들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이사들은 ‘4인 특별 소위원회’까지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무산됐다.

이에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3일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 상정한 이후, 우리는 일관되게 정관개정을 통한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제도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여곡절을 거치며 무려 4개월여 동안 적정 수준의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11월 11일 다수이사 측과 최종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13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진 뒤 국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촉박한 일정과 함께 종편을 포함한 타 방송사 및 언론, 새노조를 제외한 KBS 내부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여당 인사들의 인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당 이사들만으로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BS 관계자는 “여당 이사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독 통과 형태로 국회에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버틸만한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이사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이 처리되면, 국회 최종 과정에서 야당 측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이고, 선행돼야 할 과제는 방송 공정성 확립”이라며, “KBS 사측과 여당 이사들은 시청자들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언련 역시 같은날 성명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63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3 6:59 PM (58.233.xxx.47)

    티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권에서

    수신료 더 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는 것도 아까워요

  • 2. ..
    '13.11.13 7:08 PM (114.203.xxx.179)

    미투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942 올해의 유행어는 '개인적 일탈'이랍니다. 1 ㅎㅎ 2013/12/23 1,448
333941 따말-이상우 싫은 캐릭터로 나오는군요 4 들마훅이 2013/12/23 2,724
333940 왠 신인연기자냐했는데 이진이더군요 8 2013/12/23 3,449
333939 변호인 그 양반 노무현 21 우리는 2013/12/23 3,395
333938 낼 베스킨케익 사먹을까요? 7 케키 2013/12/23 2,402
333937 스타벅스 이 샌드위치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2 혹시 2013/12/23 2,533
333936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지 "총파업 결의" 6 이런댓글! 2013/12/23 1,557
333935 케잌배달 시켜보신분 3 ... 2013/12/23 1,355
333934 아기숨소리가 거칠어요ㅜ 5 berobe.. 2013/12/23 6,421
333933 크리스마스 초초간단 케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4 낼이브다! 2013/12/23 1,140
333932 아이 수영강습용 물안경 어떤거사야되나요? 2 살빼자^^ 2013/12/23 752
333931 파리 촛불 "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합니다".. 2 light7.. 2013/12/23 1,518
333930 따뜻한 말한마디에서 은진은 왜 운다고 생각하세요? 33 저감정은 2013/12/23 7,806
333929 송파구 20평대전세 4억8천 미쳤네요. 5 동네지인 2013/12/23 4,025
333928 홍콩 혼자 여행 5 wms 2013/12/23 1,948
333927 김지수 립스틱 무슨 색일까요? 2 아줌마 2013/12/23 6,406
333926 도행역시.. 참 적절하네요.. ... 2013/12/23 607
333925 변호인 11세 아이 보기 어떤가요? 15 영화 2013/12/23 1,861
333924 티브 없는데 4 알려주세요 2013/12/23 1,135
333923 이 부츠 어떤가요? 1 ... 2013/12/23 1,085
333922 좋은노래좀추천해주세요 3 ㅜㅜ 2013/12/23 1,037
333921 변호인을 보고....이런저런 이야기. 7 .... 2013/12/23 1,981
333920 노래제목 알려주세요.. 띵띵띵 2013/12/23 571
333919 인생 조언 구해요~ 8 언니들 2013/12/23 1,248
333918 직장 다니시는 분들 왜 다니세요? 17 열정을 나눠.. 2013/12/23 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