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절대 안 돼 조회수 : 815
작성일 : 2013-11-13 18:46:38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시민단체 “공정성·독립성 담보 없이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돼”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이사들이 특별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지난 11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으로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KBS이사회는 여당 측 이사 7명과 야당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기한 보도 공정성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야당 이사들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이사들은 ‘4인 특별 소위원회’까지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무산됐다.

이에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3일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 상정한 이후, 우리는 일관되게 정관개정을 통한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제도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여곡절을 거치며 무려 4개월여 동안 적정 수준의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11월 11일 다수이사 측과 최종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13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진 뒤 국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촉박한 일정과 함께 종편을 포함한 타 방송사 및 언론, 새노조를 제외한 KBS 내부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여당 인사들의 인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당 이사들만으로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BS 관계자는 “여당 이사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독 통과 형태로 국회에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버틸만한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이사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이 처리되면, 국회 최종 과정에서 야당 측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이고, 선행돼야 할 과제는 방송 공정성 확립”이라며, “KBS 사측과 여당 이사들은 시청자들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언련 역시 같은날 성명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63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3 6:59 PM (58.233.xxx.47)

    티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권에서

    수신료 더 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는 것도 아까워요

  • 2. ..
    '13.11.13 7:08 PM (114.203.xxx.179)

    미투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672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요~~ 1 fdhdhf.. 2014/01/16 819
341671 중앙대 손들어준 총학 ”민주노총 나가라” 1 세우실 2014/01/16 1,070
341670 정상추 너 미워! 그러니 너도 빨갱이! 1 light7.. 2014/01/16 1,029
341669 부자집 아들이 해맑은거 같아요. 21 동심소년 2014/01/16 12,262
341668 양재 코스트코 근처에서 상품권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 분.. 7 .. 2014/01/16 1,613
341667 연말정산 기부내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나요? 3 ... 2014/01/16 963
341666 영화 겨울왕국과 타잔 어떤거 추천하시나요(5,7세 남자아이둘) 3 영화추천해주.. 2014/01/16 1,809
341665 은행 비밀번호가 자꾸 오류래요. 4 ㅠㅠㅠ 2014/01/16 1,018
341664 대상포진 걸린 아이 6 아이엄마 2014/01/16 1,551
341663 서울경부터미널 에서 서초구 베라체웨딩컨벤션 가는길 3 문의 2014/01/16 952
341662 자동차 사야하나... 6 에휴... 2014/01/16 1,286
341661 하늘에서.... 3 헐.... 2014/01/16 1,505
341660 연말정산 병원비 질문드려요 3 감사후에 기.. 2014/01/16 1,191
341659 연말정산 교회기부금 영수증은.... 4 ... 2014/01/16 1,912
341658 대구시민, '국정원 댓글수사' 윤석열 검사 환영 피켓시위 6 /// 2014/01/16 1,576
341657 태국 방콕에 사시는 분들께 여쭤요 4 Thai 2014/01/16 1,626
341656 카톨릭 라디오방송은 없나요 있다면 주파수 좀 알려주실분 .. 1 라디오 2014/01/16 2,376
341655 별장성접대사건에서 참석했던 여자들은 무죄인가요? 1 .. 2014/01/16 1,344
341654 희대의 금융사기꾼, 정치사기꾼 2 더 울프 오.. 2014/01/16 771
341653 가게를 하나 내고싶다면? 8 고민 2014/01/16 1,553
341652 '韓 경쟁서 밀리나'..작년 성장률 亞 10국 중 9위(종합) .. 2 dddd 2014/01/16 806
341651 피아노 관련 질문요 3 피아노맘 2014/01/16 603
341650 연말정산 600 토해내게생겼어요 ㅠㅠ 52 아이고 2014/01/16 21,580
341649 여기자, 이진한 검사 법적대응 가능성 상당 2 기자실 격앙.. 2014/01/16 1,008
341648 생리전 체하고 허리 아프고 2 .. 2014/01/16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