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말 떨어지자... 정부, “철도 시장 해외 개방” 의결
박원석 “후속 절차 중단하고 즉각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경제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도시 철도 분야의 진입장벽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한 직후, 국무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국회 보고 없이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협정의정서는 철도 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철도 시설의 관리·감독 등까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을 양허안에 처음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관련 공사 7개 기관도 조달을 통해 외국 자본의 영향을 받게 됐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철도는 이번 개정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 뒤늦게 알려짐에 따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여겨지는 WTO 조달협정개정을 정부가 밀실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밀실에서 통상조약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 조약 체결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6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