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십일조를 나라에서 의무로 부과한 적 없음.단 기독교 교파별로 십일조 유무의 차이가 있어서, 모르몬교와 구약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게 특징인 안식교를 포함한 일부 교파들은 십일조를 요구함.
독일:1803년 제국회의에 의해,교회세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세가 등장함. 즉, 십일조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교회세가 등장하였다. 교회세란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인수에 따라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에 분배된다.단, 납세자 본인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임을 표기해야만 소득세의 8-9%를 교회세로 부과한다.
역시 서양권엔 없는 제도였군요. 저번에 남편 십일조 꼬박꼬박 낸다는글에 남편 칭찬하면서 외국도 십일조 다 낸다는 키워들은 어디로 도망갔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국 gaedok들 참 특이해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