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표창원 “‘朴 마음속’ 김학의 살리려 성범죄 수사 기본 다 뒤집어

영상 있어도 무혐의 조회수 : 1,619
작성일 : 2013-11-12 12:22:28

표창원 “‘朴 마음속’ 김학의 살리려 성범죄 수사 기본 다 뒤집어”

누리꾼 “영상 있어도 무혐의, 제2 BBK냐, 유령에 로비했나” 비난 쇄도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검찰이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11일 “박근혜 총애받던 ‘박 마음속 검찰총장’ 김학의 살려주려 성범죄 수사의 기본 다 뒤집는군”이라고 개탄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느라 별 억지논리 다 동원하는 검찰”이라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친박 무죄, 반박 유죄’. 그리고, 대체 누가 저놈들한테 지도받는다고 ‘지도층’이래?”라며 “닥치고, 그대들이야말로 교도소 가서 모범수들한테 지도나 받으시길”라고 일갈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시 됐으나 새로 도입된 검찰총장 선발방식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고 지난 3월 15일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취임 6일만에 낙마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을 접대를 받으면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날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윤중천씨(52)로부터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성접대 혐의 전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피해여성 3명으로부터 윤씨와 김씨에게서 합동으로 강간을 당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집중 수사했으나 이들이 윤씨와 만남을 이어오고, 윤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며 진술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을 들어 강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윤씨에 대해서는 일부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윤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조선일보 채널A 등을 통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로 노트북 동영상을 찍은 2분여짜리 동영상을 확보했는데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를 부르다가 낯뜨거운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었다.

당시 JTBC는 3월 22일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재연한 화면을 내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민간 연구소 분석 결과 ‘성접대 의혹 영상’의 등장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학의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4개월여 수사 후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전단수사팀을 꾸려 4개월간 수사를 한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영상까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완전히 뒤집는 결론을 내리자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고위층은 마약 빨아먹고 난교 성접대를 받아도 무혐의.. 힘없는 국민들은 게임만 해도 마약중독자 취급에 야동 잘못 받으면 성범죄자 취급까지... 니들 보기에도 참 너무한다는 생각 안드냐?”(빠*), “동영상이 존재해도 무혐의. 마치 제2의 BBK를 보는 듯.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수사를 했다" - BBK 김홍일 -”(이게***), “뽕과 성접대로 로비를 한 사람은 있어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정작 로비를 받은 사람은 없어서 피의자들은 모두 무죄? 그러면 윤 모씨는 유령에게 로비를 했나? 김학의는 동영상까지 있는데? BBK 동영상에서 <주어>가 없어서 무죄라던 사건 이후로 최대의 코미디로구만”(*까기), “참! 동영상 공개해라 국과수에서 80%이상 음성 일치 한다는 김학의를 무혐의로 처리...개가 웃다 뒤지겠다”(모발**),

“그럼 동영상에 나온 사람은 누구이고 성접대 여성은 김학의랑 했다는데 이게 사법부 있는 나라냐”(Now*****), “비디오는? 최소한 김학의랑 닮은 색기라도 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벨리우스들아!”(joon), “푸하하하.. 증거인 동영상도 있고 접대했다는 졸부사장도 있고, 성접대 상대자 언니도 있는데 혐의없음 이라면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09
IP : 115.126.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2 12:35 PM (39.7.xxx.163)

    표창원 교수님, 존경합니다... 진짜 보수이신 이 분을 화나게 하는 수구꼴통들..

  • 2. 이분
    '13.11.12 12:54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당분간 활동접고 다음 활동 구상하신다 했는데 넘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참지못하고 일갈하신거 같네요..

  • 3. ㅇㅇㅇ
    '13.11.12 1:08 PM (116.127.xxx.177)

    근데 김학의.......와이프랑 아직 사나요.;;;;;;

  • 4.
    '13.11.12 1:43 PM (202.14.xxx.188)

    진짜 한숨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967 영어 문법 질문 3 ppp 2014/01/14 857
341966 아들의 입시준비 어찌해야하나요?? 5 예비고2맘 2014/01/14 1,448
341965 90 넘으신 할아버지 겉옷.. 3 opp 2014/01/14 1,165
341964 종신보험 배당금 5 ..... 2014/01/14 1,853
341963 국내 박사 따는데 8년이나 걸리나요??? 26 언제 2014/01/14 4,941
341962 캄보디아 여행 시 마스크를 준비하라는데 이유가 뭔지요? 9 .. 2014/01/14 2,417
341961 층간소음 낮에는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9 미침 2014/01/14 4,355
341960 팥빙수 요즘도 파나요? 2 ㄱㄴ 2014/01/14 883
341959 방한슈즈 사고싶은데 뭘 사야할까요? .... 2014/01/14 537
341958 변희재 자유육식연맹 고소?ㅋㅋ 다음 실시간검색3위네요 11 자유육식연맹.. 2014/01/14 1,741
341957 딸아이방에..캔들향..어떤게 좋을까요? 9 아이방 2014/01/14 1,840
341956 유럽여행 4 ㅇㅇ 2014/01/14 1,317
341955 종신보험 관련해서 여쭈어요.. 13 123 2014/01/14 2,072
341954 두 돌 아기 밥을 갑자기 거부해요 10 고민맘 2014/01/14 12,349
341953 시어머니 전화받고 짜증 16 ... 2014/01/14 4,461
341952 남편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데... 1 자사주 2014/01/14 1,094
341951 예비 중1. 수학 주 2회? 3 회? 6 나른한 소파.. 2014/01/14 1,097
341950 고대 경영 나온 지인 17 퇴직후 2014/01/14 5,865
341949 저처럼 아몬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ㅠㅠ 5 아몬드러버 2014/01/14 2,245
341948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12 2014/01/14 3,446
341947 부동산 중개료 2백만원 3 .... 2014/01/14 2,641
341946 콜라겐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식품은? 4 ,,, 2014/01/14 2,297
341945 과외시간 8 중학수학 2014/01/14 1,454
341944 아까 4월초 제주날씨 괜찮냐고 여쭤봤었는데요, 6 싱글이 2014/01/14 1,851
341943 세무관련 직원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인건비공제 2014/01/14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