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비 바가지 야간할증 알고계십니까?

내세금 조회수 : 14,667
작성일 : 2013-11-12 12:19:00
오우 5시반에 병원가서 진료받고
6시 조금넘어 계산하려니 야간할증이라며 돈을
10% 더 내라더군요.
뭔가 아니다싶어 찾아보니
보건복지부 고시 2006-9에 의해
평일 오전9시부터 6시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간 시간 기준으로 야간할증 적용이 되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의사진료개시시간이 기준이더라구요.
그러니 6시전에만 병원가면
야간할증 대상이 아니고
오전에도 9시전에가서 접수해도
의사선생님 진료를 9시넘어 받으면
야간할증이 안들어가는거죠.
야간할증되면 진료비는 30% 더 부과되고
보험공단 청구금액도 느니 병원들이
자기들멋대로 계산하는 시간기준으로
받아버린거더라구요.
그렇게 줄줄 샌 돈이 얼마나 많을지 ...
모두들 알고계셨다가
병원 오후6시 전후로 가시면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전 심평원에 고발하려구요.
IP : 118.222.xxx.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2 12:33 PM (110.70.xxx.145)

    님. 그건 병원에서 바가지 씌운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놓은거에요. 그시간에 진료보면 그 가격 더 받으라고 정해놓은거에요.

    대부분 병원에선 그냥 그거 안받습니다. 님처럼 화내는 사람에게 일일이 나라법이바뀌였다 설명하기 싫으니까요.


    아시나요?
    토요일 할증도 생겼어요. 이건 건강보험에서 100퍼센트 부담해서 환자는 돈 한푼 더 안내니 모르죠. 그치만 건강보험재원에선 나갑니다. 1건당 600원인가?

    평일야간할증은 있던거에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안받죠. 건강보험에서 정해놓은 "급여"항목이라 사실은 이건 할인해주거나 돈 안받으면 "환자유인행위"로 걸릴수도 있어요. 환자본인뷰담금을 깍아쥬거나 할인하는 행위 일체은 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병원 처음가몈 초진진찰료 내시죠? 그담부턴 재진찰료 내고요. 마지막 방문부터 6개월 지나면 다시 초진으로 접수되고 더 비싼 초진진찰료 냅니다. 부위가 다르다? 그래도 초진냅니다. 화나세요? 화내는사람 많죠. 근데 나라법이 그래요.

    나라 심평원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모든 비급여 제외한 병원비는 다 나라에서 정한대로 가격 받는 겁니다. 토요일 받으라 정해놨고 받죠(단 환자본인부담금이 없을뿐. 그럼모해요 다 건보에서 나가는데). 야간할증 받으라 전산에 저절로 뜹니다.

    나라가 정한대로 급여 비용 받은거에요.
    그치만 님 말댜로 진짜록시 의사가 멋대로 진찰료 할증해서 받은걸수도 있을테니......;;; 불법이니 신평원에 찌르세요.

  • 2. ...
    '13.11.12 12:34 PM (110.70.xxx.145)

    심평원에서 뭐라그럴지 진심 궁금하네요

  • 3. 제대로 읽어요
    '13.11.12 12:42 PM (117.111.xxx.33)

    난독이세요? 야간할증 대상 아닌사람을 야간할증 적용해서 받의 문제라는거죠.

  • 4. ..
    '13.11.12 12:47 PM (211.197.xxx.180)

    이상한데 접수시간 기준으로 들어갈텐데.. 일부러 수정하지 않는이상 할증 안될텐디..

  • 5. ..
    '13.11.12 12:47 PM (211.197.xxx.180)

    첫댓글이 산으로 간건 제목이 이상해서 그렇죠 야간할증 = 바가지 처럼 보이거든요

  • 6. 그러면서
    '13.11.12 12:48 PM (117.111.xxx.33)

    청구도 진료비 30% 가산된 금액 청구를 하니 ..
    그리고 야간할증 그런식으로 칼같이 받아요.
    안받는 병원 없어요.

  • 7. ...
    '13.11.12 12:57 PM (110.70.xxx.145)

    일단 꼼꼼리 안읽어서 답글 오묘하기 단건 죄송하네요. 윗님말씀대로 접수기준으로 하는거니 병원에서 멋대로 장난친거네요

  • 8. 흠....
    '13.11.12 12:58 PM (211.210.xxx.62)

    약국도 야간할증 있고 그래서 일찍일찍 가야한다고 서두르는데요.
    늦게라도 진료 봐주면 고맙죠 뭐.

  • 9. 잘은모르지만
    '13.11.12 1:00 PM (121.151.xxx.247)

    응급실에 비응급으로 오면 할증료 붙는건 알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 10. 응급실에 응급으로 가도 할증료 붙던데..
    '13.11.12 1:09 PM (61.74.xxx.243)

    응급 비응급의 기준이 뭐죠?
    119타고 가야만 응급인걸까요?

  • 11. ...
    '13.11.12 3:30 PM (165.132.xxx.253)

    응급실 응급 비응급 기준은 응급실가면 쓰여있고요. 의사가 맘대로 정한것은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8968 日, 교과서에 '위안부문제 법적 종결됐다' 기술 4 세우실 2013/11/13 270
318967 심리적으로 억압이 많이 된 사람의 경우에...제가 뭘 원하는지 .. 10 pooo 2013/11/13 1,818
318966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9 소쿠리 2013/11/13 1,012
318965 따뜻하고 품질좋은 밍크털(융) 레깅스 어디서 살까요? 3 북실북실 2013/11/13 2,544
318964 시골 농산물 판매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네요 12 .. 2013/11/13 3,851
318963 축하문자라도 보내야겠죠? 5 할th있어 2013/11/13 1,285
318962 30평대에서 줄여서 ㅠ 20평대 이사해보신분 계시나요 5 나이스코디 2013/11/13 2,566
318961 싱크대대리석상판 연마 해야할까요? 총알부족 2013/11/13 9,302
318960 사주 팔자 잘 맞으시던가요...? 14 에스프레소S.. 2013/11/13 5,450
318959 장터 팥이 싼편인가요 8 ?? 2013/11/13 743
318958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설정과 국세지방세 2 시밀란 2013/11/13 3,523
318957 저의 겨울 필수품목은 인조양털조끼예요.. 11 강추 2013/11/13 2,778
318956 기본 건강검진 어디가 제일 저렴한가요? 4 궁금 2013/11/13 1,213
318955 점심제공인데 밥값안주려는 사장님. 19 방금 밥먹고.. 2013/11/13 3,979
318954 집사고 팔 때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2 네네체켄 2013/11/13 1,846
318953 7,8개월 정도 남아 키우는 집 방문시 선물은요? 7 뭘 살까요 2013/11/13 399
318952 교대부초 좋은가요? 2 ㅇㅇ 2013/11/13 3,399
318951 리영희 재단.. 1회수상자로 권은희 선정 23 소금같은사람.. 2013/11/13 1,406
318950 임신기간에 알러지 약 복용해보신분있나요? 5 jj 2013/11/13 3,772
318949 100%캐시미어 보다 더 따신 거 있나요? 진짜 따뜻한 옷감소재.. 12 오피스녀 2013/11/13 4,584
318948 반영구화장(눈썹,속눈썹) 잘하는곳은? 1 부세 2013/11/13 980
318947 중고 피아노 가격.. 10 궁금 2013/11/13 2,436
318946 혼자 알기 아까운 노하우 2 괘안아요 2013/11/13 2,516
318945 중3 남자아이 용돈 얼마나 주세요? 7 돈먹는하마아.. 2013/11/13 1,377
318944 檢, KT 이석채 前회장 '수십억 배임' 정황 추가 포착 1 세우실 2013/11/13 384